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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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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지원대상 

① 귀농인: 농촌(읍·면) 외 지역에서 농업 외의 산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농업에 종사하기 위해 농촌으로 이주한 사람

② 재촌 비농업인: 농촌에 계속 거주하면서 농업 이외 산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농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사람

③ 귀농 희망자: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고 있는 자로서 귀농인이 되고자 당해연도 농촌지역으로 전입 예정인 자

※ 단, 이주기한, 거주기간, 교육이수 실적, 지원연령 등 세부기준 별도 확인·충족 필요 상기 사업대상자 요건을 충족하면서 시장·군수가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창업대상자로 선정한 자


지원내용 

• 융자 지원(고정금리 1.5% 또는 변동금리)

신청방법 

• 방문 신청: 시·군 또는 농업기술센터 등


문의 

• 귀농귀촌종합센터 (☎1899-9097, www.greendaero.go.kr)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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