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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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지원대상
① 귀농인: 농촌(읍·면) 외 지역에서 농업 외의 산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농업에 종사하기 위해 농촌으로 이주한 사람
② 재촌 비농업인: 농촌에 계속 거주하면서 농업 이외 산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농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사람
③ 귀농 희망자: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고 있는 자로서 귀농인이 되고자 당해연도 농촌지역으로 전입 예정인 자
※ 단, 이주기한, 거주기간, 교육이수 실적, 지원연령 등 세부기준 별도 확인·충족 필요 상기 사업대상자 요건을 충족하면서 시장·군수가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창업대상자로 선정한 자
지원내용
• 융자 지원(고정금리 1.5% 또는 변동금리)
신청방법
• 방문 신청: 시·군 또는 농업기술센터 등
문의
• 귀농귀촌종합센터 (☎1899-9097, www.greendaero.go.kr)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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