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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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초·중·고 재학생
지원내용
• 교육활동 지원비(연 1회)
• 교과서 대금: 정규 교과목 교과서 금액 전체
• 입학금 및 수업료: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부
※ 고교무상교육 미실시 학교 재학 시 지급
신청방법
• 학부모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교육비 지원 중앙상담센터(☎1544-9654)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학교·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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