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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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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초·중·고 재학생

지원내용 

• 교육활동 지원비(연 1회)

• 교과서 대금: 정규 교과목 교과서 금액 전체 

• 입학금 및 수업료: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부

※ 고교무상교육 미실시 학교 재학 시 지급


신청방법 

• 학부모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교육비 지원 중앙상담센터(☎1544-9654)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학교·교육청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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