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공학기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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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공학기기 지원
지원대상
•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 또는 고용하려는 사업주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공무원이 아닌 장애인 근로자 대상)
• 4인 이하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사업주
• 장애인 근로자(출퇴근을 위한 차량 개조, 차량용 보조공학기기에 한함)
지원내용
• 장애인의 직업생활에 필요한 작업 보조공학기기 또는 장비 지원(42개 품목)
- 정보접근용, 작업기구용, 의사소통용, 사무보조용, 장애 특성과 업무 환경에 적합한 보조공학기기 개조 또는 주문 제작, 차량용 보조공학기기
: 보조공학기기 지원금액 장애인 1인당 최대 1,500만원 (중증 2,000만원)
※ 차량용 보조공학기기 품목별 지원한도액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이 별도로 정함
※ 타 기관(정보 통신보조 기기 보급 등 8개 사업) 보조공학기기 지원 중복 불가
신청방법
• 방문 및 우편 신청: 근무지 관할 공단 지사
문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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