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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수당

지원대상 

• 18세 미만의 등록장애인(종전 1~6급)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원내용 

• 중증장애인: 월 9~22만 원

※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에 해당하는 자(종전 1~2급 및 3급 중복)

• 경증장애인: 월 3~11만 원

※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종전 3~6급)

• 소득인정액 기준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연령기준

- 신청월 현재 18세 미만인 자. 다만,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 및 의무교육대상자 중 유예자도 포함) 중인 20세 이하의 장애인은 포함


신청방법 

• 방문 신청: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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