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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지원대상 

• 65세 이상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소득하위 70%) 이하인 어르신

지원내용 

• 개인 월 최대 33만 4,810원까지 지원

※ 국민연금 가입기간 및 급여액, 가구 유형, 소득 인정액 수준에 따라 감액될 수 있음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 65세 미만은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 첫날부터 신청 가능

※ 방문이 어려운 경우 국민연금공단의 ‘찾아뵙는 서비스(☎1355)’ 신청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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