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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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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 제도

지원대상 

• 대한민국 모든 국민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국민에게 법률 상담, 변호사 또는 공익법무관에 의한 소송대리 및 형사변호 등으로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 법률 상담(무료) : 민사, 가사, 형사, 행정 등 전반 

• 소송구조(무료 또는 유료) : 법률 상담 후 소송구조 등을 신청한 경우

- 소장 등 신청서 무료 작성

 ※ 소송가액이 1,000만 원 이하이고, 명백·단순한 사건으로 공단 소송구조대상자에 해당할 경우

- 소송대리(소송구조대상자 요건에 따라 무료 또는 유료)

 ※ 임금 체불 피해자, 농·어민, 수급자 등은 승소금액 3억 원 이하 무료

 ※ 소송구조대상자 상세요건은 공단 홈페이지 참조


신청방법 

• 상담 예약: 대한법률구조공단 누리집(www.klac.or.kr)

• 방문 상담 및 법률구조신청

※ 상담예약 후 대한법률구조공단 방문


문의

• 대한법률구조공단(☎132)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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