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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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 제도
지원대상
• 대한민국 모든 국민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국민에게 법률 상담, 변호사 또는 공익법무관에 의한 소송대리 및 형사변호 등으로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 법률 상담(무료) : 민사, 가사, 형사, 행정 등 전반
• 소송구조(무료 또는 유료) : 법률 상담 후 소송구조 등을 신청한 경우
- 소장 등 신청서 무료 작성
※ 소송가액이 1,000만 원 이하이고, 명백·단순한 사건으로 공단 소송구조대상자에 해당할 경우
- 소송대리(소송구조대상자 요건에 따라 무료 또는 유료)
※ 임금 체불 피해자, 농·어민, 수급자 등은 승소금액 3억 원 이하 무료
※ 소송구조대상자 상세요건은 공단 홈페이지 참조
신청방법
• 상담 예약: 대한법률구조공단 누리집(www.klac.or.kr)
• 방문 상담 및 법률구조신청
※ 상담예약 후 대한법률구조공단 방문
문의
• 대한법률구조공단(☎132)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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