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형 행복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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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형 행복주택
지원대상
• 무주택세대구성원(미혼은 무주택자)으로서 산업단지·경제자유구역(인접지역 포함)에 입주 또는 입주예정인 기업 및 교육·연구기관에 재직 중인 사람(1년 이상 근무 혹은 근무 예정)
※ 소속 직원의 관사나 숙소로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해 산업단지 등 입주 기업이나 교육·연구기관에도 공급 가능
지원내용
• 시세의 약 80% 수준으로 공급
• 최대거주기간 6년(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 2년씩 연장)
신청방법
• 사업시행자의 누리집을 통해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확인 후 사업시행자 청약 시스템을 통하여 청약(공인인증서 필요)
문의
• LH 청약센터(apply.lh.or.kr), 마이홈 누리집(www.myhome.go.kr) LH(☎1600-1004), SH(☎1600-3456)
• 기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주택 사업시행 공공기관’은 ‘행복주택’ 담당부서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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