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수급자 노인 틀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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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수급자 노인 틀니 지원
지원대상
•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
지원내용
• 완전 틀니(금속상, 레진상) 및 부분 틀니 급여 적용(본인 부담: 1종 수급권자 5%, 2종 수급권자 15%)
• 부분 틀니 지대치: 별도 본인 부담(비급여)
• 틀니 급여 주기: 동일 부위, 동일 종류의 틀니 7년(악당) 1회
※틀니 제작 도중 병원을 옮기거나, 7년 이내에 환자 부주의로 새로 틀니를 제작할 경우 비급여 적용
• 틀니 장착 후 무상 수리: 3개월 이내 6회(진찰료만 부담)까지 가능
신청방법
•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전산 신청: 의료급여기관에서 전산 등록 신청 대행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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