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장 창업자금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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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장 창업자금지원
지원대상
• 저소득 여성가장이면서 생계형 창업을 희망하는 자로 사실상 가족 부양 여성
• 저소득계층
• 부양가족이 1인 이상인 자
※ 부양가족 기준: 25세 미만의 자녀, 65세 이상의 부모(양가), 장애인, 질병, 실직 등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배우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권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가족,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창업교육 30시간 수료자 등은 가산점 부여(해당 서류 구비)
지원내용
• 임대보증금 최대 5,000만 원까지 최대 6년 지원(최초 2년, 기간연장 2회 가능)
• 연 2.0% 고정금리(분기별 이자납부), 만기 일시 상환
신청방법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
• 개인(신용)정보 수집·제공·조회동의서,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가족관계 증명서, 임대(예정)건물 및 토지 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사실증명, 국세 및 지방세 납부증명서 등 제출
문의
• 한국여성경제인협회(☎02-369-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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