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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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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지원대상 

• 임신부, 출산 및 수유부, 5세 이하 영·유아

•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 영양위험요인 보유자(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상태 불량 등 1가지 이상 영양위험 보유)


지원내용

신청방법 

•방문 신청: 거주 지역 보건소


문의 

• 거주 지역 보건소,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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