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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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서비스
지원대상
•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양육공백 가정
지원내용
• 아이돌보미가 집으로 찾아가 돌봄서비스 제공(시간제 및 종일제)
※ 소득 기준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부과액(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제외)을 기준으로 월평균 소득금액 산정
※ 야간(오후 10시~오전 6시) 또는 일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근로자의 날 이용 시 기본요금의 50% 증액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아이돌봄서비스(www.idolbom.go.kr)
• 방문 신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문의
• 아이돌봄서비스(☎1577-2514)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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