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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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 특례
지원대상
•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 포함)가 있는 남녀 근로자 모두
지원내용
•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 첫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 지급
• 부부 동시 육아휴직 시 두 번째 육아 휴직자의 첫 3개월 중 겹치는 기간에 대해서만 육아휴직급여 특례 미적용
• 육아휴직을 순차적으로 사용할 경우 적용, 꼭 연속으로 사용할 필요는 없음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고용24(www.work24.go.kr)
• 방문 신청: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직 개시 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신청서를 사업주에게 제출
문의
•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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