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작성자 정보
- 공감 작성
- 작성일
본문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지원대상
•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 원 지원
*15~34세의 ▲4개월 이상 실업, ▲고졸 이하, ▲국민취업지원제도·청년일경험지원사업 참여자, ▲자립지원필요 청년, ▲북한이탈청년, ▲대량고용조정 신고 사업장 이직 청년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인 청년 등
지원내용
•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 원씩 1년간 지원, 정규직 채용 후 2년 근속 시 480만 원 일시지급(2년간 최대 1,200만원)
•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고용보험 가입, 매출액 일정수준 이상 등
신청방법
• 고용24(www.work24.go.kr)에서 기업이 신청 가능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자료제공 :(www.korea.kr)]
관련자료
-
링크
-
이전
-
다음
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