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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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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지원대상 

•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 원 지원

*15~34세의 ▲4개월 이상 실업, ▲고졸 이하, ▲국민취업지원제도·청년일경험지원사업 참여자, ▲자립지원필요 청년, ▲북한이탈청년, ▲대량고용조정 신고 사업장 이직 청년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인 청년 등


지원내용 

•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 원씩 1년간 지원, 정규직 채용 후 2년 근속 시 480만 원 일시지급(2년간 최대 1,200만원)

•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고용보험 가입, 매출액 일정수준 이상 등


신청방법 

• 고용24(www.work24.go.kr)에서 기업이 신청 가능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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