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밖 청소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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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밖 청소년 지원
지원대상
• 9세 이상 24세 이하 학교 밖 청소년
- 초·중학교 입학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 고등학교에서 제적·퇴학 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또는 미진학자
지원내용
• 학교 밖 청소년의 특성에 맞는 학업복귀 및 진로체험 프로그램 제공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www.kdream.or.kr)
• 방문 신청: 전국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문의
• 청소년전화 (☎1388, 휴대전화는 국번+1388, www.cyber1388.kr)
•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www.kdream.or.kr)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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