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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생 교육정보화 지원 (저소득층 인터넷 통신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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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생 교육정보화 지원 (저소득층 인터넷 통신비)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기타 저소득층

 - 시·도 교육청의 기준에 따라 지원 대상 및 학년 범위 다름

 - 1세대 1자녀 지원으로 형제자매 간 중복 지원 배제

 - 신청자 가구원(학생의 부모, 형제, 자매)의 소득과 재산 기준으로 가구별 소득 인정액을 산정하여 대상자 선정


지원내용 

• PC 지원: 1세대 1대(초·중·고)

• 인터넷 통신비 지원: 1세대 월 1회(초·중·고) - 무료(1만 7,600원 상당)

※ 시·도별 기준에 따라 유해차단서비스(월 1,650원 상당) 지원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 (oneclick.moe.go.kr)

• 방문 신청: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교육비 중앙상담센터(☎1544-9654)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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