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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 후 보육료 지원 (12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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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 후 보육료 지원(12세 이하)

지원대상 

• 차상위 이하(법정 저소득층 포함) 및 장애아동에 해당되는 취학아동


지원내용 

• 방과 후에 어린이집을 하루 4시간 이상 이용하는 경우 지원

※ 6개월 이내 방과 후 장애아보육 보수교육과정 이수를 전제로 교사배치 시 별도교사로 간주

※ 방학 중 하루 8시간 이상 이용한 경우 비장애아동 월 20만 원,장애아동 장애아보육료 100% 지원(이용 일자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원)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아동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www.129.go.kr)

•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헬프데스크 (☎1566-3232, www.childcare.go.kr)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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