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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지원대상 

• 국내에 거주하는 8세 미만(0~95개월) 대한민국 모든 아동

 - 부모가 외국인이어도 아동이 한국 국적이면 요건 충족

 -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포함

 -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른 ‘특별기여자’

•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된 아동

 -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 부여 대상자 포함

 -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 불명자 중 실제 거주지가 확인되는 자 포함


지원내용 

• 아동 1인당 매월 10만 원 지급

• 매월 25일 현금 지급 원칙

 - 조례로 정하는 경우 지역사랑상품권 지급 가능

• 수급 아동이 90일 이상 국외 체류하는 경우 지급 정지

※ 아동수당은 보육료, 양육수당 등 다른 복지급여와 상관없이 지급 연령·국적 및 주민등록 요건이 충족되면 지급


신청기간 

• 출생신고 후 언제든지 신청 가능

• 보호자 등의 신청이 반드시 필요

 -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출생신고 시 한번에 신청 가능

• 출생 후 60일 이내(출생일 포함) 신청: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 지급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정부24(www.gov.kr)

• 방문 신청: 아동 주소지 또는 거주지 등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www.129.go.kr)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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