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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세 유치원 학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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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국·공·사립유치원에 다니는 3~5세 유아

 - 유치원·어린이집의 공통 교육과정인 ‘누리과정’을 제공받는 유아

 - 보호자의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전 계층 지원


지원내용 

• 취학대상 아동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 유예한 1년에 한해서만 5세아 무상교육비 지원(취학유예 통지서 제출)

• 유치원 조기입학을 희망하는 1~2월생으로 3세반에 취원한 유아 포함

• 유아에 대한 무상교육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취학유예아에 대해서도 무상교육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유아학비(유치원) - 보육료(어린이집) - 가정양육수당 간 중복 지급 불가

• 반드시 보호자의 서비스 이용 신청에 의해서만 효력 발생

  : 국·공립유치원 (교육비 월 10만원, 방과 후 과정비 월 5만원)

  : 사립유치원 (교육비 월 10만원, 방과 후 과정비 월 5만원)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문의 

• e-유치원시스템 (☎1544-0079, www.childschool.go.kr)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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