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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출생아로서 출생이 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이 초과되지 않는 출생아)


지원내용 

• 출생아 1인당 200만 원 이상의 바우처 지급

※ 시설보호아동의 경우 현금(아동발달지원계좌) 지급

※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는 첫째아 200만 원, 둘째아이상 300만 원 지급

• 유흥·사행업종, 레저업종, 면세점 등 지급목적을 벗어난 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에서 사용 가능

• 아동출생일(주민등록일)로부터 1년간 사용 가능지원시기 

• 신청 후 30일 이내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정부24(www.gov.kr)

• 방문 신청: 아동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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