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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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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자녀양육과 학업·취업을 병행하고 있는 저소득(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청소년부모

※ 부, 모 모두 24세 이하


지원내용 

• 자녀 1인당 월 25만 원의 아동양육비 지급


신청방법 

• 방문 신청: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문의 

• 가족상담전화(☎1644-6621)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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