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도우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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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사고를 당했거나 질병발생 및 통원치료 등으로 영농활동이 곤란한 농업경영체(법인제외)로, 농지 경작면적 5ha 미만인 경영주 및 경영주 외 농업인
지원내용
• 사고·질병 등으로 영농활동이 어려운 농업인의 영농활동 지원을 위한 영농도우미 인건비(70%)를 최대 10일까지 지원
지원시기
• 수시
신청방법
• 신청서 작성 후 거주지 지역농협에 신청
※ 자격요건을 반드시 확인하여 신청문의
• 거주지 지역농협에 문의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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