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도우미 지원 > 정책소식 | 정보모아
 
정책소식

영농도우미 지원

작성자 정보

  • 공감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본문

btn_textview.gif

지원대상 

• 사고를 당했거나 질병발생 및 통원치료 등으로 영농활동이 곤란한 농업경영체(법인제외)로, 농지 경작면적 5ha 미만인 경영주 및 경영주 외 농업인


지원내용 

• 사고·질병 등으로 영농활동이 어려운 농업인의 영농활동 지원을 위한 영농도우미 인건비(70%)를 최대 10일까지 지원


지원시기 

• 수시


신청방법 

• 신청서 작성 후 거주지 지역농협에 신청

※ 자격요건을 반드시 확인하여 신청문의 

• 거주지 지역농협에 문의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최근글


  • 글이 없습니다.

새댓글


  • 댓글이 없습니다.
알림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