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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건강·연금보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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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건강보험) 농촌·준농촌 거주 지역가입 농업인

• (국민연금) 국민연금 지역가입 또는 지역임의 계속가입 농업인


지원내용 

• (건강보험) 농업인이 부담할 건강보험료의 월 최대 28% 차등지원

• (국민연금) 농업인이 부담할 연금보험료의 월 최대 50% 차등지원


지원시기 

• 수시


신청방법 

• (건강보험) 신청서 작성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

• (국민연금) 신청서 작성 후 국민연금공단에 신청

 ※ 자격요건을 반드시 확인하여 신청


문의 

• 건강보험(☎1577-1000, www.nhis.or.kr)

• 국민연금(☎1355, www.nps.or.kr)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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