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청소년 특별지원 > 정책소식 | 정보모아
 
정책소식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작성자 정보

  • 공감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본문

btn_textview.gif

지원대상 

• 9세 이상~24세 이하 청소년으로서 다음의 선정기준 각호에 해당하는 청소년 중에서 선정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9조에 따른 비행·일탈 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 일정기간 이상을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여 정상적 생활이 현저히 곤란한 청소년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지원내용

지원시기

• 수시


신청방법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혹은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

※ 각 지자체마다 대상자 모집 기간(상반기, 하반기 등)이 다를 수 있으므로 행정복지센터 문의


문의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최근글


  • 글이 없습니다.

새댓글


  • 댓글이 없습니다.
알림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