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 > 정책소식 | 정보모아
 
정책소식

장애인연금

작성자 정보

  • 공감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본문

btn_textview.gif

지원대상 

• 18세 이상의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종전 1~3급 중복) 중 본인과 배우자의 월 소득인정액(소득과 재산 합산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2024년 선정기준액: 130만 원, 부부 208만 원


지원내용 

• 기초급여(18세 이상 64세 이하) 

-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급여로 월 최대 33만 4,810원 지급 

• 부가급여(18세 이상) 

-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급여로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3만 원~42만 4,810원)

※ 65세 이상은 기초급여 대신 기초연금으로 지급(기초연금 별도 신청 필요)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최근글


  • 글이 없습니다.

새댓글


  • 댓글이 없습니다.
알림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