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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어린이집 이용 영아(0~5세 반)로 국적, 주민등록번호를 보유하고 있는 자


지원내용 

• 보육료 지원

- 지자체에 보육료 지원을 신청한 날부터 지원

- 단, 양육수당에서 보육료로 변경 신청한 경우 15일 이전에 신청하면 신청일부터 해당 월 보육료 지원, 16일 이후에는 다음 달 1일부터 지원

※ 보육서비스 간 변경 기준이 상이하므로 상세한 사항은 문의

※ 단, 「유아교육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에서 누리과정을 제공받는 유아에 대한 무상보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전국 어디서나)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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