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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이양 은퇴 직불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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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10년 이상 계속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고령 농업인(65~79세)이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청년농업인 등에게 이양하는 경우 최대 10년 간(~84세까지) 직불금 지급


지원내용 

• 고령 농업인의 영농 은퇴 유도와 은퇴 이후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소유한 농지를 매도 이양하는 경우 매월 일정 금액의 직불금을 지원하는 제도

•고령 농업인에게 이양받은 농지는 청년 농업인에게 우선 제공하여 농업생산성 향상과 스마트 팜, 그린바이오 등 미래농업 준비를 위해 활용하도록 지원

신청방법

• 한국농어촌공사 관할 지사에 신청


문의 

• 한국농어촌공사(☎1577-7770)

• 지역별 관할 지사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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