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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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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지원인원 

• 지원대상 근로자의 30%, 최대 100명

 ※ 단, 지원대상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경우 3명 지원


지원금액 

• 지원 인원 1인당 단축 장려금 월 30만 원(정액)


지원기간

• 실근로시간 단축 계획 시행일로부터 1년


지원요건 

• 아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지원

 ① (계획수립) 실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세부 추진계획 수립

 ② (실근로시간 감소) 시행 기간별 사업장의 주 평균 실근로시간*이 단축 시행 직전 3개월과 비교하여 2시간 이상 감소

  *소정근로시간과 연장근로시간을 합한 실제 근로시간

 ③ (근태관리) 단축 시행 전 3개월부터 전자카드, 지문인식, 타임레코드 등 전자·기계식 방식으로 소속 근로자의 출퇴근 시간을 관리


신청방법

고용24(www.work24.go.kr)를 통해 온라인 신청

문의

•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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