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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보호시설 퇴소자 자립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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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보호시설 입소 후 퇴소하는 가정폭력피해자 및 동반가족 

• 보호시설 입소 기간 4개월 이상(원칙)


지원내용 

• 피해자 1인당 500만 원, 동반아동 1인당 250만 원 추가 지원

 ※ 사용 용도: 주거마련(보증금, 월세), 생활, 직업훈련, 교육, 의료비 등


신청방법 

• 보호시설 퇴소 시에 보호시설장에게 신청


문의 

• 여성긴급전화(☎1366)

• 여성가족부 가정폭력스토킹방지과(☎02-2100-6424)

• 권익구조과(☎02-2100-6455)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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