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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263건 한시적 적용유예 ‘4조 원+α’ 경제효과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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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263건 한시적 적용유예
‘4조 원+α’ 경제효과 창출

정부가 투자·창업 촉진, 생활규제 혁신, 중소상공인 활력 제고, 경영부담 경감 등 4대 분야에서 263건의 한시적 규제유예를 확정해 추진한다.
투자·창업 촉진을 위해 반도체 산업단지 고도제한을 기존 120m에서 150m로 완화해 건축물 증축을 허용한다. 그동안 반도체 산업단지 용적률은 350%에서 490%로 완화돼 증축이 가능했으나 건축물 고도제한 규정으로 증축에 제약이 있었다.
농어촌도로 및 하천 점용료 감면으로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자격요건 강화에 따른 준비기간 부여로 신규 선임 부담도 해소한다. 1종 항만배후단지 우선입주 기준을 완화해 수출유망기업의 입주를 확대한다. 수출유망 제조·유턴기업의 입주를 확대하기 위해 수출액 비중을 40%로 완화한다.
생활규제 혁신을 위해 비사업용 승용차의 최초 검사주기를 신차 등록 후 5년으로 완화한다. 서울 등 도심지역에 검사소를 10개 이상 확대한다. 가족 돌봄 시 장애인 활동지원금 지급을 허용해 장애인 가족의 돌봄 어려움을 해소하고 경제적 부담을 경감한다.
11~13인용 대형 승합택시의 군 단위 농어촌지역 운행을 허용해 지역 주민과 관광객의 이동 편의성을 제고한다. 대학 학자금 대출을 상환하지 못한 사람이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등록되는 기준 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고 행복주택 청년·신혼부부의 최대 거주기간을 10년(유자녀 14년)으로 늘린다.
중소상공인의 활력 제고를 위해 농어촌도로 점용료 감면을 10%에서 50%로 확대하고 하천은 점용료 25%를 감면해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준다. 공중위생영업자가 위생교육 3시간 수강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 60만 원을 부과했는데 20만 원으로 인하한다.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소상공인 밀집상점을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지정하도록 변경해 지역상권 활성화를 도모한다.
경영부담 경감을 위해 국유림 사용료 납부기한을 60일 이내에서 120일 이내로 두 배 연장한다. 자격요건 신설 시행일 기준으로 기존에 선임된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경우엔 신설된 경력요건 적용을 유예한다.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은 “이번 규제유예 조치를 통해 현 정부 임기 내에 약 4조 원 이상의 경제적 효과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청년·신혼·신생아가구 매입임대주택
4424가구 입주자 모집합니다
국토교통부가 3월 28일부터 전국 16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신생아가구를 대상으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시작했다. 신청자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6월말부터 입주할 수 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1722가구를 모집하는데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19∼29세)을 대상으로 공급한다. 시세의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신혼·신생아가구 매입임대주택은 2702가구를 모집한다. 다가구주택 등에서 시세의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Ⅰ유형(1490가구)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의 70∼80%로 거주할 수 있는 Ⅱ유형(1212가구)으로 나뉜다.
신혼·신생아Ⅰ유형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맞벌이 90%) 이하면 신청 가능하다. 신혼·신생아Ⅱ유형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 이하여야 한다. 이에 더해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도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에 신청할 수 있다. 모든 유형에서 월평균 소득 요건과 자산 요건을 충족해야 지원 가능하다.
이번 청년·신혼·신생아가구 매입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인천도시공사, 충청남도개발공사에서 모집한다. LH의 매입임대주택은 LH 청약플러스 누리집(apply.lh.or.kr)에서 공고를 확인하고 지원하면 된다. SH 등에서 모집하는 매입임대주택은 해당 기관별 누리집에서 공고 확인 후 지원이 가능하다.

섬 지역 가뭄 대비
상수도 기반 확충 2444억 투입
행정안전부는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기상청과 합동으로 섬 지역 가뭄 대비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3월 26일 밝혔다.
우리나라에는 467개의 유인 섬이 있으며 82만여 명의 주민이 거주 중이다. 유인 섬 중 257개 섬에는 상수도가 공급되지 않는데 약 3만 5000명의 주민이 거주 중이다. 이중 3월 말 기준 34개 섬에 사는 4200명의 주민은 가뭄 상황이 아닌 평상시에도 비상급수를 지원받고 있다.
정부의 가뭄 대비책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섬에서 사용 가능한 용수를 확보한다. 2027년까지 총 2444억 원을 투입해 해저관로, 관정, 저수지 등 기반시설을 구축함으로써 상수도 공급 기반을 확충할 계획이다. 또 12개 섬에 담수화 설비를 구축해 소금기 섞인 지하수를 담수한 후 저수지에 저장함으로써 용수를 확보한다. 둘째, 섬에 물을 저장하는 인프라를 확충한다. 지하수 저류댐을 구축해 지하수 저장공간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셋째, 육지 지역 호수의 여유 수자원을 물 부족 섬에 공급한다. 넷째, 과학적인 섬 가뭄 예측·관측 체계를 가동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정부는 현장에 맞는 대책을 세심히 준비하고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획부동산·미끼매물?
통합 신고센터에 신고하세요
국토교통부는 총선과 봄 이사철을 앞두고 기획부동산과 미끼매물 등 허위·과장광고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는 한편 3월 27일부터 6월 30일까지 위법 의심사례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기획부동산은 일반적으로 개발이 어렵고 경제적 가치가 없는 토지를 개발 가능성이 큰 용지로 현혹해 판매하는 기업 또는 거래형태를 뜻한다. 통상 서민들이 매수 가능한 금액(1000만∼5000만 원 정도)에 맞춰 필지(또는 지분)를 분할 판매해 다수 소액투자자의 피해를 양산하는 민생범죄다. 최근 총선을 앞두고 다양한 지역개발 공약을 악용한 기획부동산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부동산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일반 서민들은 쉽게 현혹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국토부는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신고센터 누리집(www.budongsan24.kr)에서 기획부동산 체크리스트 등을 제공한다.
미끼매물도 단속한다. 국토부가 최근 허위매물 신고내용을 토대로 포털사이트에서 신축빌라 분양 누리집 60곳을 확인한 결과 10곳에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무자격자)의 임대(전세) 표시·광고 등 불법 의심사항 16건이 확인됐다. 신축빌라 등의 매물을 표시·광고하는 분양대행사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니므로 분양 외 전세 등을 표시·광고하는 것이 불법이며 미끼매물 등 부당광고를 통한 임차인 유인 및 깡통전세 알선은 전세사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주의가 필요하다. 허위매물 및 전세사기 의심 광고도 통합 신고센터 누리집 혹은 전화상담(1644-9782)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국민 실생활 부담 낮춘다
영화요금 500원↓ 여권발급비 3000원↓
국민 실생활과 관련된 8개 부담금이 경감되거나 없어진다. 기획재정부는 3월 27일 이 같은 내용의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영화관람료에 포함해 납부하던 부과금(입장권 가액의 3%)을 폐지해 영화관람료 인하를 유도한다. 국민은 약 1만 5000원의 영화표 구매를 기준으로 영화 1회 관람 시 약 500원을 경감받을 수 있다.
전기요금에 포함되는 전력기금 부담금 요율은 단계적으로 1%포인트 인하한다. 현재 3.7%인 요율은 올해 7월부터 3.2%로 낮추고 내년 7월부터는 2.7%로 적용된다. 항공요금에 포함되는 출국납부금은 1만 1000원에서 7000원으로 4000원 인하한다. 면제대상도 현재 2세에서 12세 미만으로 확대한다. 여권 발급 시 납부하는 기여금의 경우 복수여권은 3000원 인하하고 단수여권 및 여행증명서는 면제한다.
기업 경제활동 촉진 및 여건 변화 등을 감안해 24개 부담금도 구조조정한다. 정부는 국민이 부담금 경감 효과를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법령 제·개정에 즉시 착수할 예정이다. 시행령 개정 사항은 올해 7월부터 시행하고 폐지 부담금에 대한 법률 개정안은 하반기 중 국회에 제출한다.

인감증명서 효력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무료 발급
4월 2일부터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3월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기 때문이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이용 활성화를 위해 2028년까지 한시적으로 1통당 600원의 발급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공적·사적 거래관계에서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활용돼온 인감증명서의 대체수단이다. 인감증명서가 인감도장을 제작해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사전에 신고해야 하는 것과 달리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신분 확인 후 바로 발급받을 수 있다.



5인승 이상 승용차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화
올해 12월 1일부터 7인승 이상 자동차는 물론 5인승 이상 승용차량에도 차량용소화기 비치가 의무화된다. 소방청은 2021년 11월에 개정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3년 유예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12월부터는 5인승 이상 승용차에도 일반 분말소화기·에어로졸식이 아닌 ‘자동차 겸용’ 소화기를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반할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12월 1일 이후 제작·수입·판매하는 자동차와 소유권이 변동돼 자동차관리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에 해당한다. 기존 등록된 차량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차량용 소화기의 설치 또는 비치 여부는 자동차관리법 제43조 제1항에 따른 자동차 검사 때 확인한다.
차량용 소화기는 일반 분말소화기의 성능시험뿐만 아니라 진동시험과 고온시험으로 부품이탈·파손·변형 등 손상이 없는 것까지 검증된 소화기를 뜻한다. 소화기 용기 표면에 ‘자동차 겸용’ 표시가 돼 있다.

알뜰교통카드
K-패스로 갈아타세요!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5월로 예정돼 있는 K-패스 출시에 앞서 현재 알뜰교통카드를 쓰고 있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회원 전환 절차를 시행 중이다.
K-패스는 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대중교통(시내·마을버스, 지하철, 광역버스, GTX 대상)을 이용할 경우 지출금액의 일정 비율(일반인 20%, 청년층 30%, 저소득층 53%)을 그다음 달에 돌려받을 수 있는 교통카드다. 현재 시행 중인 알뜰교통카드에 편의성과 혜택을 확대한 것이다.
K-패스를 이용하려면 K-패스 카드를 별도로 발급받은 후 카드 등록 등을 위해 회원 가입을 해야 한다. 기존 알뜰교통카드 이용자는 추가 카드 발급이나 회원 가입 없이 간단한 회원 전환 절차만 거쳐도 K-패스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회원 전환은 알뜰교통카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또는 알뜰교통카드 누리집(www.alcard.kr)에서 간단히 할 수 있다. 현재 쓰고 있는 중인 알뜰교통카드 카드번호를 입력하고 주소지 검증을 위한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후 이용약관 등에 동의하면 된다.

하주희 기자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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