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263건 한시적 적용유예…약 ‘4조원+α’ 경제효과 창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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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투자·창업, 생활규제, 중소상공인 활력, 경영부담 경감 등 4대 분야에서 263건의 한시적 규제유예를 확정·추진한다.
이에 반도체 산업단지 고도제한을 기존 120m에서 150m로 완화해 건축물 증축을 허용하고, 비사업용 승용차의 최초 검사는 4년에서 5년으로 완화한다.
또한 농어촌도로 및 하천 점용료 감면으로 소상공인 경제적 부담을 덜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자격요건 강화에 따른 준비기간 부여로 신규 선임 부담도 해소한다.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은 전날 ‘제1차 한시적 규제유예 추진방안’ 사전 브리핑에서 “정부는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이번 규제유예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규제혁신 현장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서 정부 내에서 신속하게 조치가 가능한 시행령 이하 규제를 중심으로 과제를 선정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번 조치를 통해 현 정부 임기 내에 약 4조 원 이상의 경제적 효과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필요한 조치를 상반기 중 신속하게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시적 규제유예는 기존 정책의 근간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규제를 일정기간 완화·중단·특례 등 유에하는 것으로, 지난 2009년(145건)과 2016년(54건) 두 차례 실시한 바 있다.
그리고 이번 한시적 규제유예는 경제단체의 요청과 함께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8년 만에 재추진하는 것이다.
◆ 투자·창업촉진 : 77건
그동안 반도체 산업단지 용적률은 350%에서 490%로 완화되어 증축이 가능했으나 건축물 고도제한 규정으로 증축 제약에 있었다.
이에 반도체 산업단지 고도제한을 기존보다 30m 높인 150m로 완화해 반도체 생산시설 확장에 따른 공정 효율성 극대화 및 매출을 증대한다.
또한 공공입찰 참여를 위해 공장등록증 없이도 직접생산증명서 발급을 허용하고, 식품·의료기기 등 입주기업 생산품 전자상거래도 허용한다.
1종 항만배후단지 우선입주 기준 완화로 수출유망기업 입주 또한 확대하는데, 수출유망 제조·유턴기업 입주 확대를 위해 수출액 비중을 40%로 완화한다.
◆ 생활규제 혁신 : 65건
비사업용 승용차 최초 검사 주기를 신차 등록 후 5년으로 완화해 검사에 드는 시간과 경제적 부담을 덜어 준다.
또한 유효기간 만료일 90일 전부터 검사가 가능하고 서울 등 도심지역에 검사소를 10개 이상 확대한다.
가족 돌봄 시에도 장애인 활동지원금 지급을 허용해 장애인 가족의 돌봄 어려움을 해소하고 경제적 부담을 경감한다.
이는 활동지원사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최중증 발달장애인, 희귀질환자 대상 가족이 직접 돌봄 시 지원금 지급이 가능토록 완화하는 것이다.
특히 11~13인용 대형 승합택시의 군 단위 농어촌 지역 운행을 허용해 지역 주민과 관광객의 이동편의성을 제고한다.
한편 대학 학자금 대출 상환 불이행자 등록 유예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고, 행복주택 청년·신혼부부의 최대 거주기간 또한 10년(유자녀 14년)으로 늘린다.
◆ 중소상공인 활력 제고 : 66건
농어촌도로 점용료 감면은 10%에서 50%로 확대하고 하천은 점용료 25% 감면해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준다.
공중위생영업자가 위생교육 3시간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60만원을 부과했으나 이를 20만원으로 인하한다.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소상공인 밀집상점 지정을 지자체 자율시행 원칙으로 변경해 지역상권 활성화를 도모한다.
이밖에도 여행업 등록은 자본금 기준 50% 경감하고 여행업 휴업은 휴업 신고 후 6개월만 보증보험을 유지한다.
◆ 경영부담 경감 : 138건
자격요건 신설 시행일 기준으로 기존에 선임된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경우 신설된 경력요건 적용을 유예한다.
외국인고용허용은 사업주가 외국인력 소재불명 신고 시 비자발급 제한을 면제하고, 호텔접수사무원은 전년도 외국인 객실 이용률 기준은 40%로 완화한다.
농지보전부담금은 기업 성장에 따른 매출증가인 만큼 부담금 소급징수를 폐지하고, 국유림사용료는납부기한을 60일 이내에서 120일 이내로 2배 연장한다.
정부는 이번 한시적 규제유예의 조속한 이행을 위해 시행령 일괄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상반기 중 완료를 목표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한시적 규제유예 시행기간은 2년을 원칙으로 하되, 과제별 특성을 고려 탄력적으로 설정해 추진하며 향후 시행기간 만료 2개월 전 과제별로 유예·완화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연장·추가개선·효력상실 여부 등을 결정한다.
이 차장은 “앞으로도 규제개혁신문고, 규제심판제도, 규제혁신추진단 등 여러 가지 규제 체제를 통해 현장 중심의 규제혁신체계를 총동원해서 현장의 규제 애로를 신속하게 해결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와 함께 경제 성장을 가로막는 결정적인 규제인 킬러규제 혁파에도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가 규제 혁파의 속도를 더욱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국무조정실 규제총괄정책관실(044-200-2916)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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