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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 시동…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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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제정령안’을 오는 22일부터 5월 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

이번 시행령 제정안은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에 따라 오는 6월 8일 시행일 전에 법률에서 위임한 13건의 위임사항을 구체화한 것이다. 

이에 강원도는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해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종합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해야 하며, 종합계획안이 마련되면 일반 주민에게 14일 이상 열람하게 하고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이 통과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이 통과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강원특별법은 전부개정으로 강원특별자치도에 부여된 특례와 이를 세부적으로 규정했다. 

먼저 강원특별자치도에 연구개발특구를 지정하는 경우 연구개발특구법의 지정 요건을 완화했다.

연구개발특구법 시행령은 특구 지정 요건으로 국립·정부출연 연구기관이 3개 이상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나 2개 이상으로 한다.

또한 산림이용진흥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는 공공기관을 정하고, 산지전용허가기준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현재 산지관리법, 민통선산지법에는 산지전용허가기준의 평균경사도가 15~25도 이하로 지정되어 있으나 35도 이하로 완화하고, 표고 기준도 50% 미만에서 80% 미만으로 한다.

아울러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추진하기 위한 종합계획과 특례 운영평가에 관한 내용도 이번 시행령에 마련했다. 

이에 법에서 도지사는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종합계획 수립절차·방법과 도의회 동의 없이 변경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 종합계획의 고시방법 등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함에 따라 세부 내용을 마련했다.

특히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종합계획은 10년마다 수립해 주민에게 열람하게 하고 의견을 수렴하는데, 이때 도지사·시장·군수는 검토의견서를 작성해야 한다.

법에서 농업·환경분야 특례의 존속기한 3년 종료 3개월 전까지 운영성과 등을 평가해 특례 연장여부를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평가의 방법·절차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세부적인 내용도 마련했다.

행안부는 40일 동안의 입법 예고기간에 국민과 관계기관 등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반영할 계획이다.

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관련 의견은 우편,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한편 4대 분야(군사·산림·농업·환경) 규제완화를 통한 실질적 지방분권을 보장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오는 6월 8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에 정부는 이번 시행령 제정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진행해 강원특별자치도가 지역 주도 균형발전의 선도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문의 :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044-205-3319), 국무조정실 강원지원과(044-200-2262)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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