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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콘텐츠·미디어를 새로운 성장엔진으로! 1조 원대 펀드 지원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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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드라마 제작사는 모처럼 좋은 시나리오를 확보하고 새 작품을 기획하던 중 고민에 빠졌다. 출연료, 대본료, 촬영비 등이 너무 많이 올라 방송사가 제시하는 금액에서 실제 집행비용을 빼고 나면 실수익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드라마 제작비가 너무 올랐다는 인식이 퍼진 탓에 투자자를 찾기도 어렵다.
# B 드라마 제작사는 지난해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에 시리즈물을 납품했는데 전 세계 시청률 1위를 기록했다. 하지만 OTT 업체는 큰 수익을 거둔 반면 B 제작사는 모든 지식재산권(IP)을 OTT 업체에 넘겨 큰 이익을 얻지 못했다. 올해는 웹툰을 원작으로 한 대형 영상물을 기획 중인데 제작비를 충당하기 어려워 또 다시 IP를 넘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정부가 영상콘텐츠 제작비 급증에 따른 사업자 부담을 덜기 위해 제작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최대 30%까지 확대한다. 또 투자 제한이 없는 민간 중심 펀드를 조성해 대형 콘텐츠에 집중 투자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미디어·콘텐츠산업융합발전위원회는 3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미디어·콘텐츠 산업융합 발전 방안’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넷플릭스 시리즈 ‘오징어 게임’, ‘더 글로리’ 등 국내 콘텐츠는 세계적 수준임에도 방송과 OTT 등 미디어산업은 치열한 경쟁으로 성장이 정체되거나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반영됐다. 이에 위원회는 미디어·콘텐츠 산업이 우리 경제에 새로운 성장엔진이 되도록 미디어와 콘텐츠 양 산업계가 함께 성장하는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발전 방안을 마련했다.

제작비 최대 30%까지 세액공제
우선 위원회는 미디어·콘텐츠 산업의 재정 기반을 튼튼히 하기 위해 영상 콘텐츠 제작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최대 3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TV, 영화, OTT 콘텐츠 제작비로 지출한 비용의 일부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비율을 높여 제작비 부담을 낮춰주는 동시에 투자를 활성화하겠다는 뜻이다. 기본공제율은 대기업 5%, 중견기업 10%, 중소기업 15%로 각각 상향한다. 여기에 국내에서 지출한 비용이 많을 경우 대·중견기업은 10%, 중소기업은 15%를 추가로 공제하는 방안도 도입한다. 이렇게 되면 중소 제작사 등은 국내 지출비용이 80% 이상인 경우 홍보비 등을 뺀 실제 제작비의 최대 3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콘텐츠 투자를 획기적으로 늘리기 위해 신규 전략펀드를 조성한다. 앞서 펀드를 통한 제작지원이 영세 제작사에 집중된 탓에 글로벌 기업과 경쟁할 수 있는 대형 콘텐츠 제작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2023년 4500억 원 규모로 조성한 ‘K-콘텐츠 펀드’ 역시 창업·중소·벤처기업으로 투자 대상이 한정돼 있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2028년까지 정부재정 출자를 포함한 1조 원대 규모의 신규 펀드를 조성한다. 투자 대상에 제한이 없고 대형 콘텐츠에 집중 투자가 가능한 민간 중심 펀드로 운용할 방침이다. 위원회는 “국내 제작사가 제작비 문제로 OTT 업체 등에 IP를 넘기지 않고도 대형 콘텐츠를 제작해 전 세계에 유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지상파·종편 유효기간 ‘5년→7년’으로
이번 방안에는 유료방송의 재허가·재승인제를 폐지하는 내용도 담겼다. 인터넷TV(IPTV)·종합유선방송자업자(SO)·위성방송·홈쇼핑 등 유료방송은 방송시장 진입 후 7년마다 재허가·재승인을 받아야 해 불필요한 부담을 야기한다는 문제에 따른 것이다. OTT 업체 등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신고제를 적용받고 있어 규제부담이 낮은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에 불필요한 규제를 폐지하되 공공성 등을 고려해 사후 규제수단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상파방송과 종합편성채널, 보도채널의 유효기간은 확대한다. 이 채널들은 여론형성에 있어 영향력과 공적 책임이 큰 만큼 재허가·재승인제는 유지하되 최대 유효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재승인 유효기간은 방송의 중·장기 계획을 세우는 데 한계요인으로 작동한다”면서 “방송사업자의 행정부담을 줄여 장기적인 사업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한 방안”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광고 유형을 단순화하고 프로그램별 광고시간 총량 제한을 완화하기로 했다. 광고 편성의 자율성을 높임으로써 광고시장의 창의성을 제고하는 한편 광고수입 증가가 경쟁력 있는 콘텐츠 제작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기 위해서다. 현재 방송광고는 총 7가지 유형으로 세분화돼 있고 방송광고 시간은 해당 방송 프로그램 편성시간의 최대 20% 이하로 규정돼 있다. 이것을 3개 유형으로 축소하고 프로그램별 광고시간 총량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골자다.
이밖에도 이번 방안에는 ▲스마트TV용 ‘K-미디어·콘텐츠 전용 채널’ 확대 운영 ▲OTT 업체·콘텐츠 제작사 해외 동반 진출 지원 ▲미디어·콘텐츠 분야 전문인력 1만 명 육성 ▲버추얼 스튜디오(대전, 문경) 구축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한 총리는 “현장의 오랜 요구에도 개별 부처가 단독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핵심 정책방안을 마련했다”면서 “관계부처는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조윤 기자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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