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기하지 않고 계속 도전할 수 있게…더 든든해진 청년 일자리 지원
작성자 정보
- 증권 작성
- 작성일
본문
“청년들의 글로벌 역량을 확실하게 키워나가겠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5일 열일곱 번째 민생 토론회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에서 “청년들이 자신들의 역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바로 국가와 정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에 “청년정책뿐 아니라 국정 전반에 청년들을 참여시켜 정책을 만들고 검토하고 집행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면서 “모든 정부위원회에 청년들을 참여시켰고, 올해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위원회까지 청년의 참여를 확대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정부는 청년들의 취업과 기업들의 안정적인 고용지원을 위해 일 경험, 전문 교육, 비용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 추진 중이다.
먼저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중소기업에 2년간 최대 120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은 올해 채용인원을 12만 5000명으로 확대하고 사업참여 요건도 대폭 완화했다.
특히 제조업 등에 취업한 청년에게 3~6개월 최대 200만원 지원하는 ‘일자리채움 청년지원금’은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과 함께 청년-중소기업 간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에 시너지 효과를 낸다.
한편 계속된 취업 실패, 대인관계 기피, 자신감 부족 등으로 구직의욕이 떨어진 청년을 대상으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청년도전지원사업’은 8000명에서 9000명으로 확대한다.
특히 올해부터 프로그램 이수 후 취업하면 인센티브 50만원을 신규로 지급하고 취업하지 못하더라도 국민취업지원제도(Ⅰ유형)와 연계를 강화해 지속적으로 취업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 “청년들이 중소기업을 기피한다고 하지만, 요즘 들어 많은 문의가 들어온다. 특히 정부 지원금으로 기업 재정의 어려움도 덜면서 실력있고 성실한 청년을 채용하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얻고 있다”
이 사업은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원을 지원한다.
‘취업애로청년’은 만 15~34세 청년을 대상으로 ▲고졸 이하 청년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자립지원필요 청년 ▲북한이탈청년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미만 등에서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청년이다.
이에 기업이 취업애로청년을 신규채용하면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씩 1년간 지원하고 정규직 채용 후 2년 근속 시 480만원도 일시 지급해 2년간 지원금은 최대 1200만원이다.
다만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며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매출액은 ‘기준 피보험자 수 × 1800만원’ 수준 이상이어야 한다.
지원자격은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로, 특별고용지원업종 기업은 1인 이상도 가능하다.
신청은 해당 누리집(https://www.work.go.kr/youthjob)에서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선택해 지원하면 지원금 심사 결과에 따라 진행한다.
한편 올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은 지난 1월 29일부터 접수를 시작했는데, 특히 이번 해부터 더 많은 지원을 위해 채용인원을 지난해보다 3만 5000명을 늘린 총 12만 5000명으로 확대했다.
또한 취업애로청년 자격을 ▲기존 6개월 실업기간에서 4개월 이상 ▲학교를 졸업했지만 아직 취업하지 못한 청년 ▲일경험 프로그램 수료자 ▲대규모 이직이 발생한 사업장에서 이직한 청년 등으로 넓혔다.
기업의 경우에도 근로자가 5인 이상이었으나 지식서비스·문화컨텐츠 등 유망 업종은 1인 이상 기업도 참여할 수 있고 여기에 여행업과 우수 사회적 기업을 새로 포함했다.
◆ 일자리채움 청년지원금
# “오늘로 직장에 근무한 지 3개월, 통장에 급여와는 별도로 국가에서 주는 ‘보너스’가 입금됐다. 그리고 3개월 후 또 한번 ‘보너스’가 들어온다.”
이 사업은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해 빈 일자리 업종의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에게 최대 20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만15~34세 청년 중 제조업 등 중소기업(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에 2023년 10월 1일 이후 정규직으로 취업(주30시간 이상)해 3개월 이상 근속한 근로자다.
이에 해당 청년은 고용24 누리집(https://www.work24.go.kr)에 근로계약서와 재직증명서를 첨부해 지원을 신청하면 된다.
지원수준은 취업 후 3개월 차에 100만원 그리고 6개월 차에 추가 100만원 등 최대 총 200만원을 직접 계좌로 지급받는데, 빈일자리 취업에 대한 적극적 인센티브임을 고려해 다른 사업과 중복 지원을 허용하고 있다.
다만 올해 예산은 499억 원으로 2만 4800명의 청년을 지원하는데, 선착순 접수인 관계로 지원인원 한도 초과 시 접수는 마감되고 신청과 지원도 종료된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일자리채움 청년지원금 신청자 수가 지난 10일 기준 1만명으로, 올해 총 지원인원의 40%를 돌파했다고 밝혔다.
이 수치는 지난 1월 22일 일자리채움 청년지원금을 신청받기 시작한 후 신청자 수가 빠르게 증가해 한 달여 만에 이뤄진 것이다.
고용부는 이번 수치는 문자메시지 등 대상 청년에 대한 맞춤 홍보 등으로 신청이 계속 늘어나면서 청년들의 높은 호응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이에 이 지원금을 통해 청년들은 생계부담을 덜면서 경력을 쌓고, 인력난을 겪는 중소기업은 청년을 채용할 기회를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 청년도전지원사업
# “사업참여 이전의 나는 불규칙한 생활로 신체적·정신적으로 피폐해졌고 도전할 용기 또한 없었다. 그러나 이 사업으로 규칙적인 일정과 자신감 회복, 도전할 수 있는 자금 마련의 기회를 얻었고, 진로탐색 영역 프로그램 이수 후 대학교 직원 채용에 합격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 사업은 구직단념청년, 자립준비청년,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북한이탈청년, 지역특화청년 등을 대상으로 한다.
이에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해 구직의욕 고취, 노동시장 참여 및 취업 촉진 등을 지원하고 이수 시 국민취업지원제도·일경험·직업훈련 등을, 취업시에는 고용촉진장려금 등과 연계해 준다.
먼저 맞춤형 프로그램은 ‘도전’이라는 명칭으로 5주 이상 밀착상담, 사례관리, 자신감 회복, 진로탐색,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등으로 진행한다.
이어 ‘도전+’에서는 15주 ~ 25주 이상 도전 프로그램 내용을 확대하고 참여자의 특성 및 요구에 맞는 외부연계활동 및 프로젝트 기반 자율활동을 추가 운영한다.
이 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참여자에게 참여수당과 인센티브를 지급하는데 5주 이상 참여시 50만원을, 15주 이상은 150만원 그리고 25주 이상은 최대 250만원이다.
특히 올해는 지원인원을 지난해 8000명에서 1000명 더 늘려 9000명을 지원하고 도전지원프로그램도 5주, 15주, 25주로 세분화했다.
한편 지원은 워크넷 누리집(https://www.work.go.kr)에서 하는데, 지원자는 만 18 ~ 34세 이하의 청년으로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취업 및 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어야 한다.
[자료제공 :(www.korea.kr)]
관련자료
-
링크
-
이전
-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