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 늘리고 가입 대상 확대하고 무주택 청년들의 ‘꿈’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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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그거 가입했어?”, “너도?”
최근 청년들은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 여부로 안부 인사를 대신한다. 정부가 청년가구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다양한 정책으로 뒷받침하고 있는 가운데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이 출시돼 관심을 끌고 있다. 기존 청년우대형청약저축의 혜택을 대폭 확대해 더 많은 청년이 누릴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무주택 청년의 주택 구입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이 2월 21일 출시됐다.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중 연소득 5000만 원 이하(소득확인증명서, 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등 직전년도 소득 확인)의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이전의 청년우대형청약저축에 가입하려면 연소득이 3600만 원 이하여야 했다. 또 본인이 무주택자라도 집이 있는 부모와 같이 살거나 복무 중인 현역 장병이라면 가입이 제한된 데 비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가입 대상 범위를 넓혔다. 현재 청년우대형청약저축 가입자는 별도 신청 없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자로 자동 전환되며 납입기간과 금액, 납입횟수도 그대로 인정받는다. 현역 장병은 은행에 가지 않아도 부대 내에서 스마트폰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이 개편된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회당 월 100만 원까지 납입 가능하고 청년도약계좌나 청년희망적금의 만기 수령액을 일시 납부하는 것도 허용한다. 아울러 최고 연 4.5%의 금리를 적용하고 납입금액의 40%까지 소득공제받을 수 있도록 한다. 근로소득 연 3600만 원, 종합소득 연 2600만 원 이하인 경우 이자소득 500만 원까지는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
분양대금 최대 80% 저리 대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이용해 청약에 당첨됐다면 분양대금의 최대 80%까지 2%대 금리로 대출해주는 ‘청년주택드림대출’도 함께 운영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12월에 발표할 방침이다. 분양계약금을 납부하기 위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납입금의 일부를 중도 인출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밖에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은 월 최대 20만 원의 월세를 1년 동안 지원받을 수 있다. 정부는 2022년 8월 ‘청년월세 특별지원 1차 사업’ 대상자를 모집, 9만 7000명을 지원했다. 2차 사업 대상자는 2월 26일부터 1년간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을 통해 모집한다. 청년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자산 1억 2200만 원 이하, 원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자산 4억 7000만 원 이하인 가구가 해당된다. 1차 사업 또는 지방자치단체 사업에서 월세를 이미 지원받은 청년도 지원이 종료됐다면 이번 2차 사업에 지원할 수 있다. 보증금 5000만 원·월세 7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청년이 대상이다.
이근하 기자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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