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예방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료 지원 전 연령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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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에 거주하는 마흔한 살 A씨는 2023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후 보증료 지원을 신청했지만 지원받을 수 없었다. 서울시의 보증료 지원 대상이 만 19세 이상~만 39세 이하 청년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3월부터 정부가 청년층으로 제한을 뒀던 전세보증금반환보증료 지원 대상을 모든 연령으로 확대하면서 A씨도 최대 30만 원의 보증료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3월 4일부터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이하 보증료 지원사업)에 대한 연령 제한을 없애고 소득 기준과 대상 보증 범위를 확대했다.
보증료 지원사업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상품 가입자가 납부하는 보증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것이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해 전세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2023년부터 시행됐다. 기존에는 연소득 5000만 원(신혼부부 7000만 원) 이하인 만 39세 이하 청년층(전남·강원은 만 45세 이하)만 대상으로 했으나 더 많은 국민을 전세사기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연령 제한을 없애고 소득 기준과 보증 범위까지 확대했다.
이에 따라 청년층은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청년 이외는 연소득 6000만 원 이하, 신혼부부는 연소득 7500만 원 이하인 경우 보증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범위도 ‘신청한 해의 신규 가입 보증’에서 ‘신청일 기준 유효한 보증’으로 확대된다.
보증료를 지원받으려면 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을 통해 보증 가입을 하고 보증료를 납부한 뒤 임차 주택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등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 시스템이 구축된 지방자치단체는 온라인 접수도 가능하다. 이후 지자체 심사를 거쳐 납부한 보증료를 환급받을 수 있다. 보증료는 최대 30만 원까지 환급이 가능하다.
한편 국토부는 국민 편의 증진을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시 보증료 지원사업 신청이 가능하도록 절차 개선도 추진 중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보증료 지원사업을 통해 더 많은 임차인들이 전세사기로부터 두텁게 보호받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전세사기 피해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강정미 기자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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