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갑 맞은 디젤난방차 905호 국가등록문화유산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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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철도의 시작은 조선 말인 1894년
6월 28일 의정부 공무아문(工務衙門)에 철도국이 설치되고 1899년 9월 18일 인천~노량진 간 33.8㎞ 구간이 개통된 것이다. 철로 초창기에 우리나라를 누빈 열차는 증기기관차였다. 1927년부터 1945년까지 국내에서 만들어졌고 증기기관으로 동력을 얻어 달렸다. 1950년대 미군이 사용하던 수송용 디젤기관차를 인수하면서 디젤기관차의 시대가 열렸다. 디젤기관차는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였다. 이후 1974년
8월 15일 수도권전철이 개통돼 도시교통시대를, 2004년 4월 1일에는 경부고속철도가 개통돼 전기로 움직이는 고속철도 시대를 열었다. 증기에서 디젤로, 디젤에서 전기로 시대의 변화를 안고 달린 열차에는 삶은 달걀과 사이다의 맛처럼 잊을 수 없는 추억이 담겨 있다.
문화재청은 2월 15일 ‘디젤난방차 905호’를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했다. 디젤난방차 905호는 1964년 인천공작창에서 최초로 제작한 디젤난방차 10량 중 하나로 1987년까지 운행했고 현재 남아 있는 유일한 디젤난방차다. 근현대기 철도교통 난방시스템의 변화를 보여주는 철도차량이기도 하다. 당시에는 객실 중간에 난방차가 함께 달리며 기차에 탄 승객들이 춥지 않도록 중앙에서 따뜻하게 공기를 데워 다른 객실로 보내줬다. 이 차량은 현재 경기 의왕시 철도박물관에서 만나볼 수 있다.
문화재청은 “신규 등록된 ‘디젤난방차 905호’를 지방자치단체 및 소유자(관리자)와 협력해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해나갈 것”이며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의 근현대문화유산을 지속적으로 발굴·등록하는 적극행정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슬기 기자
박스기사
국가유산청 출범
‘문화재’ 체제를 ‘국가유산’ 체제로…
“새로운 성장동력 될 것”
문화재청이 2024년 5월 국가유산청 출범에 맞춰 제도와 정책을 정비한다. 최응천 문화재청장은 2월 22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언론간담회에서 “지난 60여 년간 유지해온 ‘문화재’ 체제를 ‘국가유산’ 체제로 전면 전환하기 위해 지난해 ‘국가유산기본법’과 문화유산·자연유산·무형유산 유형별 법체계를 완비했고 오는 5월 17일 국가유산청 출범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문화재청은 이날 ‘미래가치를 품고 새롭게 도약하는 국가유산’이란 비전 아래 ‘2024년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2024년 중점 추진 과제는 ▲국가유산 체제에 맞춘 각 분야 제도와 정책 정비 ▲국가유산 보호에 따르는 국민 부담 완화 ▲국가와 지역발전의 새 성장동력으로서 국가유산 가치 확대 ▲기후변화 등 위기로부터 국가유산 안전관리 강화 ▲국가유산 분야에서 글로벌 협력 선도 등이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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