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2년 반 동안 26만 명 고충 해소…‘저출생·청년·공정’ 제도 개선 > 부동산소식 | 정보모아
 
부동산소식

권익위, 2년 반 동안 26만 명 고충 해소…‘저출생·청년·공정’ 제도 개선

작성자 정보

  • 부동산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본문

btn_textview.gif

국민권익위원회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만 3480건의 고충민원을 처리해 6661건(인용률 28.4%)을 해결하고, 668건의 집단민원을 해결해 26만 명의 국민 고충을 해소했다.

또한, 근본적인 권익구제 제도개선 추진해 ‘저출생·청년·공정’ 분야에 초점을 맞춰 국민 고충 유발 요인을 제거했다.

아울러, 행정소송보다 쉽고 빠른 행정심판 제도를 운영하고 악성청구 업무 효율화 등을 통한 재결 기간 단축 및 ‘EASY 행정심판’을 도입해 심판청구 문턱을 낮췄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윤석열 정부 임기 반환점을 맞이해 ‘고충민원, 행정심판 처리 및 제도개선을 통한 국민의 권익구제 성과와 향후 추진계획’을 15일 발표했다.

유철환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권익구제 주요성과 및 향후 계획 브리핑을 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유철환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권익구제 주요성과 및 향후 계획 브리핑을 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현장 중심 고충처리

국민권익위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권익구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민생 현장 곳곳에서 제기된 고충민원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처리하고, 우리 사회의 그늘진 곳을 세심하게 살피는 등 국민의 권익을 위하여 앞장서 왔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 이후 지난 2년 반 동안 국민권익위는 2만 3480건의 고충민원을 처리해 6661건(인용률 28.4%)을 해결했다.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대규모 집단민원의 경우에는 국민권익위가 중재자로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서로의 이해관계를 조율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668건의 집단민원을 해결해 약 26만 명의 국민 고충을 해소하고 사회갈등 확산을 사전에 차단했다.

또한, 국민권익위는 사회적·경제적 한계상황에 처한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현장에서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적극적으로 해결했다.

특히, 사회의 편견과 차별 속에 소외된 삶을 살아 온 한센인들의 주거환경 개선과 더불어 그동안 살아왔던 환경과 전혀 다른 사회에서 살아가야 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적응 지원 등 그동안 우리 사회의 관심에서 소외됐던 국민의 권익 증진을 위한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했다.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이 10월 17일 경북 안동시 한센인 집성촌인 계명마을을 찾아 한센마을 환경 정비 등 관련 조정·권고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이 10월 17일 경북 안동시 한센인 집성촌인 계명마을을 찾아 한센마을 환경 정비 등 관련 조정·권고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아울러, 국민권익위는 취약계층에게 더욱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의 협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자립준비청년들의 취업 등 사회진출의 버팀목이 되어주기 위해 김앤장 법률사무소 사회공헌위원회와 업무 협약을 맺어 생활법률 멘토링을 제공하기로 했다.

◆ 근본적 제도 개선

국민권익위는 더 나은 국가를 만들기 위해 국민의 고충을 유발하는 제도의 근본적인 제도개선 성과도 이뤄냈다.

특히, 최근 우리 사회의 큰 화두로 자리 잡은 ‘저출생’, ‘청년’, ‘공정’ 분야에 중점을 두고 제도개선을 추진했다.

먼저 ‘저출생’과 관련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지난해 0.72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함에 따라 정부는 저출생 문제를 국가의 중대 과제로 보고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을 위해 범정부적인 제도개선 노력을 기울였다.

국민권익위는 ▲육아휴직 후 복직한 공무원이 승진·평가 등 인사상 불이익을 받던 관행을 바꿔 적극적으로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했고 ▲육아휴직 기간(최대 3년) 전체를 근무경력으로 인정하고 ▲휴직수당을 기본급 수준으로 인상하도록 했으며 ▲배우자 간 근무지가 달라 자녀계획을 미루거나 홀로 육아를 감당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무원 부부가 같은 지역에서 근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아울러, 국민권익위는 청년세대를 위하여 청년의 취업 등 사회 진출 기회의 폭을 넓히고,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가 이뤄지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했다.

이를 위해 국가전문자격시험에서 공직자에게만 주어졌던 응시과목 면제 등의 특혜를 전면 폐지하고, 공인어학시험 성적의 인정기한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도록 권고해 사회 진출을 위해 노력하는 청년의 부담을 완화했다.

또한, 청년층의 선호를 반영한 주거 환경을 만들기 위해 그동안 다인실 위주로 운영되던 대학 기숙사 환경을 개선하여 ‘독립생활공간+공용공간’ 형태를 확대하는 방안을 교육부 등에 권해여 청년세대가 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이뤄지도록 했다.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이 대학 기숙사·생활관 주거 환경 제도개선을 위해 지난달 31일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자대학교 기숙사 E-하우스를 방문, 시설을 둘러보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이 대학 기숙사·생활관 주거 환경 제도개선을 위해 지난달 31일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자대학교 기숙사 E-하우스를 방문, 시설을 둘러보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와 함께, 공정한 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했다.

최근 유명 가수의 공연이나 스포츠 특별 경기 등 대형 행사 티켓이 중고거래 플랫폼 등을 통해 수백만 원을 오가는 가격으로 거래되는 등 이른바 ‘암표거래’가 사회 문제로 제기됐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암표거래 등 입장권 부정거래 근절 방안을 마련해 지난 9월 문화체육관광부 등에 권고했고, 문체부는 이를 수용해 암표 판매자를 처벌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암표 근절 캠페인 안내 홍보물.(제공=문화체육관광부)암표 근절 캠페인 안내 홍보물.(제공=문화체육관광부)

국민권익위는 현재까지의 성과에 이어 저출생 문제 해소를 위한 난임지원제도 개선, 국민 안전을 위한 고위험자 교통안전 사고 예방방안 마련, 사회적 약자 복지 확대를 위한 시각장애인 학습교재 보급 제도개선 등 각계각층 다양한 분야의 권익구제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 빠르고 편리한 권리구제, 행정심판

국민권익위는 더욱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행정심판 처리 기간을 지속해서 단축하고 있다.

악성 심판 청구 대응 방안 마련 등 행정심판 업무 효율화를 통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평균 20일 이상 빠르게 사건을 처리했다.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권리 및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행정기관에 구제를 요청하는 제도다.

절차가 복잡하고 변호사 선임 부담이 있는 행정소송과 달리 행정심판은 절차가 간편하고 신속한 처리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비용이 무료라는 장점이 있다.

국민권익위는 더불어, 변호사등 법률전문가의 도움 없이도 누구나 쉽게 행정심판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난해 2월부터 ‘EASY 행정심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허재우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국장이 17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EASY 행정심판 서비스 활성화 추진 방향 및 향후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허재우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국장이 17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EASY 행정심판 서비스 활성화 추진 방향 및 향후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ASY 행정심판 서비스는 국민이 청구하려는 행정심판의 내용과 유사한 행정심판 사례를 참고해 행정심판 청구서를 자동 완성해주어, 법률 전문가의 도움 없이도 손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스템이다.

현재 EASY 행정심판 서비스에 ‘챗 GPT’와 같은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하는 방식으로 고도화해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원스톱 행정심판’이 실현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국민권익위는 행정심판 청구 후에 이뤄지는 심리 과정에서 법률적인 문서 작성이 낯설거나 서면만으로는 자신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전개하기 어려운 국민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기 위해 글이 아닌 말로써 자신의 주장을 할 수 있도록 구술심리를 확대했다.

이를 위해 구술심리 중심의 전문위원회를 신설했고, 행정심판 청구인이 거주지 근처의 도청 등 지방자치단체 청사에 가서 영상으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구술심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유철환 국민권익위 위원장은 “앞으로도 국민의 눈높이에서 민생고충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따뜻하게 살펴서 더욱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국민의 권익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국민고충처리위원회 홍보담당관(044-200-7068, 7073), 민원조사기획과(044-200-7320), 행정심판총괄과(044-200-7814), 제도개선총괄과(044-200-7216)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최근글


  • 글이 없습니다.

새댓글


  • 댓글이 없습니다.
알림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