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청 설치·운영 권한, 대폭 지방 이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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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현장 수요와 밀착된 지원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던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과 명칭·위치 등을 시도교육청이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교육지원청이 학교 행정업무 경감을 위해 전폭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교육장의 업무에 학교에 대한 관리·감독 외 ‘지원’ 기능을 추가해 교육장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한다.
교육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의 ‘교육지원청 학교 현장 지원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계획’을 발표, 교육지원청이 학교 현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교육지원청이 이러한 현장의 교육 서비스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특히 최근 교권 보호와 학교 폭력 사안 등 학교 현장과 밀접하게 관련된 업무에 대한 교육지원청의 역할이 커지고 있으며, 유보통합·교육발전특구 등 지역 단위의 적극적이고 자율적인 대응을 요구하는 과제도 늘어나는 상황을 반영했다.
학교 지원 전담기구의 설치 근거를 신설하고 구체적인 운영 사항은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한다.
이에 교육부는 안정적인 학교 지원 전담기구 운영을 뒷받침하고자 학교 지원 전담기구의 인력·재정 지원 확대와 함께 전담기구의 업무 지원 범위 단계적 확대 및 교육청별 지원 격차 해소를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앞으로는 교육감이 지역 간 교육 여건 격차 해소와 효율적인 학교 현장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방의회 및 주민, 학부모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교육지원청의 설치·폐지·통합·분리를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신도시 개발에 따른 교육 서비스 수요 급증과 넓은 관할범위로 어려움을 겪었던 경기 화성 오산교육지원청 등 일부 통합교육지원청이 설치·운영 방식을 개선해 지역 주민들의 수요에 더욱 밀접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인구수가 100만 명 이상이거나 학생 수가 10만 명 이상인 경우 3국, 인구수가 50만 명 이상이고 학생 수가 5만 명 이상인 경우 2국, 그 이하인 경우에도 인구·학생 수에 비례해 과·센터 수 등을 제한해 온 교육지원청 기구 설치 기준도 폐지한다.
이에 따라 시도교육청이 교육지원청의 국·과 등을 지역 주민의 수요에 대응해 효율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한편 교육부는 올해 하반기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시도교육청이 지역사회와 학교 현장이 바라는 교육행정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도교육청 조직 분석·진단을 강화하고 총액인건비를 철저히 관리해 시도교육청의 책임감 있고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지속해서 유도할 방침이다.
전진석 교육자치협력안전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 추진으로 지방교육자치를 강화하면서 시도교육청의 효율적 조직 운영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교육지원청이 현장과 더욱 긴밀히 소통하면서 학교 현장 지원의 중추로 기능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교육부 교육자치협력안전국 교육자치협력과(044-203-6349)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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