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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기간 아이돌봄 등 민생서비스 정상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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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기간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휴일 가산요금이 아닌 평일 요금이 적용된다. 또 위기청소년, 가정폭력·성폭력 등 폭력피해자 및 다문화가족 등을 위한 상담·보호 서비스 지원도 정상 운영된다.

여성가족부는 추석 연휴기간 아이돌봄 등 민생 서비스를 정상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먼저 맞벌이·한부모 가정 등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집으로 찾아가는 아이돌봄서비스를 정상 운영해 연휴기간 부모가 출근하는 가정의 돌봄 공백을 방지한다.

특히 이용자의 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 휴일 요금(50% 가산)이 아닌 평일요금(시간당 1만 550원)을 적용한다.

또 전국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을 통해 연휴기간 활동 가능한 아이돌보미를 사전에 확보해 서비스 신청 시 원활한 연계가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18곳도 365일 24시간 운영해 가정폭력, 성폭력 등 폭력피해자에 대한 상담과 긴급보호 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한다.

해바라기센터(위기지원형·통합형 32곳) 또한 24시간 운영하며 성폭력, 가정폭력 등 폭력피해자에 대한 상담·수사·의료·법률 통합 서비스를 제공한다.

위기청소년 보호·지원을 위해서는 가정 밖 청소년 보호·생활·자립시설인 청소년쉼터(전국 138곳)와 청소년상담1388(전화·모바일·온라인 등)을 24시간 정상 운영해 상담과 긴급 생활보호 서비스를 제공한다.

다양한 가족 구성원을 위해 가족상담전화(1644-6621)를 정상 운영해 임신·출산 관련 상담, 한부모가족 등의 심리·정서 관련 상담 서비스도 지원한다.

다문화가족 및 이주여성을 위한 다누리콜센터(1577-1366)도 정상 운영(365일 24시간)하며 13개 언어로 상담과 정보 제공, 보호시설 및 유관기관 연계 서비스를 지원한다.

추석 연휴 민생 안정 서비스 안내 온라인 포스터.

한편 정부는 취약계층의 생활지원과 서민 생계부담 경감을 위해 지난달 11일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여가부는 최근 고물가에 대응해 지난 7월부터 한시적으로 취약계층 여성청소년에 대한 생리용품 구매권(바우처) 지원금액을 월 1만 3000원으로 확대해 내년까지 계속 이어 나간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와 법정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 가구의 만 9세 이상 24세 이하 여성청소년이다.

문의: 여성가족부 기획조정실 기획재정담당관(02-2100-6064)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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