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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 복종’ 강요하는 배드민턴협회 규정 즉각 폐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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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는 선수에게 복종을 강요하는 대한배드민턴협회의 의무 규정을 즉각 폐지할 것을 권고하고, 비국가대표 선수의 국제대회 출전 제한 폐지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선수 개인이 원하는 용품도 사용이 가능하도록 후원사와 협의하고 협회 후원 용품의 사용 범위도 선수의 결정권을 존중하기로 했다.

이어서 현재 허용하지 않는 선수 개인의 유니폼 로고 노출은 국내외 사례 파악과 전문가 자문을 통해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편, 문체부는 협회 회장의 후원 물품 배임 및 유용 의혹(페이백)을 점검해 지난해 회장과 공모사업추진위원장 주도로 용품구입업체(후원사)에 물품 구입하면서 직원들 몰래 후원사에 요구해 후원물품 지급 계약(구두계약)을 체결한 것을 확인했다.

아울러 지난 2022년부터 올해까지 용품 26억 원을 후원사와 수의계약으로 구매해 국고보고금통합관리지침 제21조를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문체부는 10일 대한배드민턴협회 조사 중간 결과를 이 같이 브리핑했다. 이번 조사는 안세영 배드민턴 선수가 파리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뒤 밝힌 인터뷰 발언을 계기로 제도개선, 국가대표 관리, 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협회 운영실태 파악 등을 위해 실시하고 있다. 

이정우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장이 10일 정부서울청사별관에서 대한민국배드민턴협회 사무 검사 및 보조금 점검 상황을 중간 발표하고 있다.(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이정우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장이 10일 정부서울청사별관에서 대한민국배드민턴협회 사무 검사 및 보조금 점검 상황을 중간 발표하고 있다.(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이날 중간 브리핑에서는 제도개선 진행 상황과 현재까지 확인된 보조금 관리 및 운영실태 관련 문제점 중심으로 발표했으며, 이달 말 국가대표 관리 체계화를 포함해 종합적인 최종결과를 발표할 방침이다.

제도개선 과제는 ▲후원계약 ▲국가대표 선발 ▲국제대회 출전 제한 ▲선수연봉과 계약기간 규제 ▲국가대표 징계 등이다.

국가대표 관리 체계화는 선수와 지도자의 의견을 들어 효율적으로 훈련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한다.

보조금과 운영실태는 점검을 통해 잘못된 것은 바로잡고 협회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국제대회 일정을 고려해 국가대표 선수단 의견을 청취하고 있고 모두 48명의 선수단 중 현재까지 22명의 의견을 들었다.

앞으로 선수단 전원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며 청취 과정에서 새롭게 제기된 이슈들의 사실관계 파악 및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의견 청취 대상은 ▲부상관리 체계 ▲단식과 복식 맞춤 훈련시스템 ▲국가대표 소집 기간, 개인트레이터, 선수촌 생활 등 프로토콜 ▲전략적 국제대회 출전 ▲협회와 국가대표선수단 소통 ▲감독·코치 및 트레이너 처우개선 등이다.

◆ 후원계약 방식 등 제도개선 과제

우선, 문체부는 협회 후원계약 방식의 적절성을 점검했다.

경기력과 직결되는 용품은 선수의 결정권을 존중할 필요가 있고 신속한 개선을 위해 협회 후원사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협회는 유니폼뿐만 아니라 경기력과 직결되는 라켓, 신발까지 후원사의 용품만을 사용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현재의 후원사와 계약 체결(2023.4.1.~2027.3.31.)을 심의하는 협회 이사회에서 신발은 제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개진이 있었으나, 회장의 반대로 현행대로 결정됐다.

기타 국내 올림픽·아시안게임 종목(44 종목) 중 배드민턴처럼 경기력에 직결되는 용품을 선수들에게 예외 없이 사용을 강제하는 경우는 복싱(글로브, 운동화)이 유일하다.

국가대표선수단 모두는 라켓, 신발은 경기력에 민감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본인이 원하는 용품을 사용하기로 희망했고 전문가도 같은 의견을 전했다.

또한 유니폼 로고 노출은 국내외 사례 파악과 전문가 자문을 통해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세계배드민턴연맹 규정(Visual Guide to BWF Player Clothing Advertising Regulation)은 선수의 유니폼에 최대 5개의 후원사 로고를 노출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협회는 5개 중 1개만 선수의 후원사를 노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는 협회 후원사 5개 로고를 노출해 사실상 개인 후원사 로고 노출이 불가능해 선수의 후원계약이 제한된다.

한편, 후원사 후원금의 국가대표선수단 배분은 협회 관계자를 대상으로 경위와 해당 예산의 사용처를 파악하고 있다.

현재의 후원사가 아닌 다른 업체가 협회의 후원사였던 2017년 당시 협회 국가대표 운영지침에 전체 후원금(연 361만 달러)의 20%(연 72만 2000달러)를 국가대표선수단에게 경기력 성과비 명목으로 배분하는 규정이 있었으나, 협회는 지난 2021년 6월 해당 조항을 삭제했다.

협회는 해당 조항 삭제 전 당사자인 국가대표선수단의 의견을 전혀 수렴하지 않았고 대다수 선수단이 문체부 의견 청취 과정에서 해당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와 함께 후원사 보너스 지급과 관련해서는 협회 관계자를 대상으로 사실관계, 협회의 전체적인 상금 지원 체계, 다른 종목과의 비교 등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가대표선수단은 해당 계약의 존재를 모르고 있었으며 2019년 후원사 변경 전에는 보너스(상금)를 받았으나, 변경 뒤에는 보너스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이어서 문체부는 복식 국가대표 선수 선발방식의 공정성을 점검했다.

이와 관련해 국가대표선수단의 추가 의견과 청소년·후보선수, 지도자, 전문가 및 관계기관 등 의견을 수렴해 대안 마련을 지원한다.

배드민턴 단식은 선수의 경기력 100%로 선발하고 있는 반면, 복식은 경기력 70%, 평가위원의 평가점수가 30%이다.

주관적 평가는 과거 50%였으나, 2021년 공정성 논란으로 인해 10%로 축소되었다가 올해 2월 다시 30%로 확대됐다.

국내 올림픽·아시안게임 종목 중 복식 또는 2인 경기가 있는 12개 종목을 조사한 결과, 11개 종목은 경기력만으로 선발하고 있다.

국가대표 선수단은 모두 배드민턴의 경우 단식과 복식의 성격이 너무 달라 별도의 복식 선발 절차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추첨으로 파트너와 상대 팀을 정하는 현재 방식은 실력보다 운이 크게 작용하는 문제점이 있으며 평가위원 점수가 추첨 방식의 한계를 보완하는 순기능도 있지만, 객관적 실력과 무관하게 선발되는 역기능도 있다고 공감했다.

선발전 면제 대상을 최상위 국제대회 ‘슈퍼 1000’에 참가 자격이 있는 세계랭킹 보유선수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또한 문체부는 비국가대표 선수의 국제대회 출전 제한을 점검해 선수의 직업행사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만큼 폐지를 추진한다.

국가대표가 아닌 배드민턴 선수는 국가대표 활동기간 5년을 충족하고 남 28세, 여 27세 이상인 경우에만 세계배드민턴연맹 승인 국제대회(국가별 참가인원 제한 없는 대회)에만 출전할 수 있었다.

지난 2016년 해당 규정이 신설됐으며 선수의 직업행사자유권 침해로 고성현·신백철·이용대 선수의 소송을 제기했고 협회는 패소 직후 폐지 검토 입장이었으나 현재 수준으로 완화했다.

기타 국내 올림픽·아시안게임 종목(44 종목) 중 배드민턴처럼 비국가대표선수의 국제대회 출전을 제한하는 경우 없고 미국, 일본, 덴마크, 프랑스도 국제대회 출전 제한이 없다.

국가대표 선수단 대다수는 국제대회 출전 제한을 폐지 또는 완화를 희망했다.

일부는 세계랭킹이 높은 선수들이 국가대표는 하지 않고 개인 활동에만 전념하는 경우 외부 후원 감소를 우려했다.

한편, 축구와 배구 등 규제가 없는 다른 종목의 세계적인 선수들이 활발하게 국가대표로 활동하고 있어 기우라는 입장도 있다.

이와 함께 문체부는 선수 연봉과 계약기간과 관련해 선수연봉을 하향 평준화하고 실업팀의 이익에 부합하는 불합리한 제도로 판단해 실업배드민턴연맹과 실업팀이 최대한 빨리 대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뒷받침한다.

배드민턴 신인선수의 계약에는 학력에 따른 연봉 상한 차별(고졸 5000만 원, 대졸 6000만 원)과 지나치게 긴 계약기간(고졸 7년, 대졸 5년, 해당기간에 군 복무기간 불포함)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실업배드민턴연맹은 이 규정이 직장운동부 간 과도한 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으나, 지난 3월부터 개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지난 2016년 제정 이후 8년이 지났고 물가상승, 실업팀 입단 전부터 괄목할 국제대회 성적을 기록한 선수 등장 등을 감안했다.

국가대표선수단과 전문가는 학력에 따른 연봉차별은 철폐해야 하며 계약기간 역시 단축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 횡령·배임 등 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문체부는 협회 회장의 후원 물품 배임 및 유용 의혹(페이백)을 점검했다.

지난해 회장과 공모사업추진위원장 주도로 용품구입업체(후원사)에 물품 구입하면서 협회 직원들 몰래 공모사업추진위원장이 후원사에 요구해 후원물품 지급 계약(구두계약)을 체결했다.

실제 수령한 셔틀콕, 라켓 등 물품은 1억 5000만 원이며 공모사업추진위원장이 지역별 물량을 임의로 배정하면 후원사가 지역 배드민턴협회로 배송하는 체계이고 공모사업추진위원장 소속인 태안군배드민턴협회로 4000만 원 상당의 용품이 배분됐다.

올해는 회장과 협회 사무처가 주도해 후원사로부터 1억 4000만 원 상당의 후원물품을 받기로 서면계약을 체결했다. 현재도 공문 등 공식절차 없이 임의로 배부되고 있으며 보조사업의 목적과 무관한 대의원총회 기념품 등으로 일부 사용되고 있다.

현재 올해 실지급액 및 지역별 배분 규모를 파악하고 있는 중이다.

별도로 지역에 배분된 용품의 사용처 확인을 위해 지역 배드민턴협회를 대상으로 자료 제출을 요구했고 관리·감독권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체육회에 조사 협조도 요청했다.  

현재 파악한 상황만으로도 이러한 행위는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위반이며 협회의 기부 및 후원물품 관리 규정 제6조 및 제7조도 위반한 것이다.

횡령·배임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미 회장에 대한 고발 사건이 수사기관에 접수된 만큼 추가적인 조사를 마치는 대로 수사 참고자료로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문체부는 수의계약으로 물품을 구입해 보조금법을 위반한 혐의도 점검했다.

협회는 지난 2022년부터 올해까지 용품 26억 원을 후원사와 수의계약으로 구매했다.

이러한 행위는 2000만 원을 초과하는 물품의 구매 계약 때 조달청장 또는 지자체의 장에게 계약을 위탁하거나, 나라장터를 통한 공개입찰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국고보고금통합관리지침 제21조를 위반했다.

협회는 수의계약 체결 당시 후원사와 체결한 국가대표선수단 후원 계약의 ‘우선 거래 원칙’을 근거로 삼았으나, 해당 사업은 국가대표 지원과 무관하며 설사 해당 사업이 국가대표선수단 후원계약과 관련이 있다고 하더라도 법령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니다.

문체부는 상임심판제도 폐지와 관련해 정확한 폐지 이유가 무엇인지, 상임심판 폐지에 따른 공정성 확보 대책뿐만 아니라 심판 수당 증가에 따른 협회 운영비용 증가까지 고려한 것인지 경위를 파악하고 시정조치할 예정이다.

상임심판은 과거 편파판정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자 해결방안으로 일환으로 심판 직위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전문성·공정성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14년부터 시작된 제도다.

문체부가 예산을 지원하고 대한체육회가 종목단체의 신청을 받아 배분하는 체계로 운영되고 있고 협회는 지난 2018년부터 해마다 상임심판 5명의 인건비 등으로 1억 8000만 원을 지원받았다.

협회의 상임심판은 연 평균 164일 심판 활동을 포함해 연중 다른 심판 교육 등에 종사하고 있다.

지난해 스포츠과학원이 평가한 총 24종목 140명의 상임심판 중 계속 활동 3명은 5위, 7위, 19위로 좋은 평가를 받았고 신규 임용된 2명은 36위, 71위였으며 모든 종목 중 배드민턴이 상임심판의 운영 필요성이 가장 높은 순위였지만 협회는 지난 2월 상임심판을 폐지했다.

협회 임원 운영업체에 수수료 지급과 관련해 보조금법 위반행위에 대해 교부결정 취소, 보조금 반환 명령, 제재부가금 부과 등 조치할 예정이다.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은 임직원이 운영하는 업체와 거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협회는 감사가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회계법인에게 지난 2021년부터 기장(장부 작성) 및 세무조정료 명목으로 1600만 원을 지급했다.

◆ 규정 위반 성공보수 등 협회 운영실태

문체부는 일부 임원이 협회 규정을 위반해 성공보수를 받은 것을 확인했다.

협회의 임원은 보수를 받을 수 없고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을 받을 수 없으며 자신의 부당한 이익을 위해 특정 법인에 후원·협찬을 하도록 영향을 미칠 수 없다.

하지만 일부 임원이 협회 마케팅규정을 이용해 후원사 유치에 기여했다는 명목으로 유치금의 10%의 인센티브(실질적인 성공보수)를 지급 받아 규정을 위반하는 사례가 있었다.

지난해 월드시니어대회의 경우 전무이사가 현재의 협회 후원사에 스폰서를 요청했고 후원사는 처음에는 이를 거절했으나, 협회의 입장을 고려해 최종 3억 원을 후원한 사실을 확인했고 전무는 협회로부터 3000만 원을 수령했다.

또한 임원의 후원금과 임원에게 지급된 협회의 재원을 점검했다.

지난 2021년부터 지난달까지 40명 임원의 후원액은 지난해 결산서에 기재된 회장의 후원금 2300만 원이 유일하다.

다만, 해당 후원금은 협회 김○○ 전무이사의 개인 계좌에서 회장의 이름으로 이체된 것으로 확인됐다.

2021년부터 지난달까지 협회 임원의 개인 통장으로 지급된 직무수행 경비, 회의 참석 수당 및 여비는 3억 3000만 원이며 협회가 비용 처리한 금액을 파악 중이다.

전무이사는 사무실 방문 결재(직무수행경비) 등의 이유로 건당 15만 원을 지급받고 있었다. 다른 임원들도 대회운영요원 일비 또는 회의참가비 명목으로 건당 10만~15만 원을 받았다.

이어서 협회 규정을 위반한 공인구(셔틀콕) 지정을 확인했다.

협회 경기시설 및 용품 공인규정은 협회 임원이 재직 중인 업체의 용품은 공인 때 제척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2021년 1월부터 협회의 이사로 재직 중인 자가 2022년 1월 현재의 후원사 배드민턴단 감독으로 임명됐다면, 해당업체의 물품은 협회의 공인구로 지정될 수 없다.

그럼에도 협회는 해당 업체의 셔틀콕을 지난달 2월부터 협회뿐만 아니라 산하연맹이 주관하는 모든 대회에서 공인구로 지정했고 다른 경쟁업체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각종 대회에서 의무화했다.

더불어 문체부는 스포츠공정위원회의 불공정한 운영을 확인했다.

스포츠공정위원회 심의·의결 과정에서 일부 위원이 징계를 무마시키거나 1심에서 아동학대 판결이 난 지도자를 단순히 항소했다는 이유만으로 추가 조사나 검토도 없이 자격정지를 해제하는 등 피해자 보호조치 없이 불공정하게 위원회를 운영했다.

이와 함께 국가대표 후원물품의 관리부실과 목적 외 사용이 있음을 확인했다.

협회는 지난 2020년부터 현재까지 후원사로부터 지급받은 국가대표 후원물품을 전산시스템이 아닌 수기로 관리하고 접수·불출 내역을 누락해 연도별 입출고 물품의 수량 차이가 나는 문제점이 있어 현재 정확한 재고 수량을 확인 중이다.

국가대표선수단에 지급해야 할 의류, 라켓, 가방 등 용품을 대의원, 이사, 공모사업추진위원회, 협회 원로 등에게 지급하고 있는 사실을 파악하고 실태를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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