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내년 예산 160억 원 ↑ 2769억 원…SMR 안전성 선제 투자
작성자 정보
- 부동산 작성
- 작성일
본문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 안전을 확보하고 방사선 재해로부터 국민과 환경을 보호하는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내년 예산안을 올해 대비 160억 원이 증액된 2769억 원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한다고 2일 밝혔다.
원안위는 먼저, 내년 예산으로 계속운전(설계수명기간이 만료된 원전을 계속하여 운전하는 것) 등 원전 안전성을 확인하고 효율을 높인다.
계속운전, 건설허가, 운영허가 신청 원전 등에 대한 철저한 안전성 확인과 함께 가동원전 안전성 확인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예산으로 20억 원을 증액한 622억 원을 편성했다.
계속운전이 신청된 고리 2·3·4호(부산 기장), 한빛 1·2호(전남 영광), 한울 1·2호(경북 울진), 월성 2·3·4호(경북 경주) 등 10개 호기에 대한 안전성 심사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한 재원을 반영했다.
그동안 정비기간에만 수행하던 검사 제도를 개선해 원전 가동 중에도 안전성을 상시 확인하는 상시검사의 시범 적용 등 제도 개선을 포함한 26기 가동원전의 안전성 확인을 위한 예산을 반영했다.
아울러, 체코 수출형 원전으로 향후 국내 표준설계인가 신청이 예상되는 APR1000 노형의 안전성 심사를 위한 재원도 반영했으며, 심사 요건 검토 등 향후 수출에 대비한 사전 준비도 추진해 나간다.
원안위는 이어서,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안전성 확인 체계를 구축한다.
정부가 추진 중인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를 안전하게 개발할 수 있도록 87억 원을 증액한 154억 7000만 원을 투입해 개발자가 표준설계인가를 신청하기 전 안전성 확인 체계를 선제적으로 구축한다.
소형모듈원자로 규제연구 추진단의 본격적인 운영으로 규제연구 역량을 결집하고, 예상되는 인허가 현안에 대한 사전설계검토 추진을 통해 개발의 시행착오와 불확실성을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처음 개발하는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에 대해서는 건설허가 경험이 전무한 만큼 향후 건설허가 안전성 심사에 대비한 규제 기반 구축을 위한 선제적인 투자도 추진한다.
원안위는 또한, 비경수형 원자로의 안전규제 기술을 확보한다.
용융염원자로 등 국가 연구개발(R&D)을 진행 중인 비경수형 원자로에 대한 안전규제 기술 확보를 위해 29억 원을 신규 편성했다.
기존 경수로와 차별화된 설계특성을 고려하면서 다양한 비경수형 원자로에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안전규제 기술 확보를 위해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하고 이를 이행해 나갈 계획이다.
원안위는 이와 함께, 원자력 안전·안보·핵 비확산과 관련한 전문인력 양성을 확대한다.
차세대 원자로 개발, 계속운전 확대 추진 등 산업계의 동향에 대응해 원자력 안전·안보·핵 비확산 관련 국제기준에 부합한 지식을 갖춘 전문인력을 현장에 지속해서 공급할 수 있도록 인력양성 예산으로 19억 원을 증액한 42억 원을 편성했다.
지난 5월 원안위와 한수원 등 39개 기관이 체결한 원자력안전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협약(MOU)을 근거로 산학연관 인력양성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간다.
원자력·방사선 전공 대학과 대학원에 지원하고 있는 원자력 안전 사전실습교육 과정을 대학을 1개 늘려 10개교, 대학원은 2개 늘려 4개교로 확대하는 등 통합적 전문지식을 갖춘 원자력 분야 전문인력양성을 추진해 나간다.
원안위는 이 밖에도, 대규모 방사능 재난에 대비한 방재 기반을 구축한다.
대규모 방사능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현장 방사능 방재 기반 구축 추진에 73억 원을 편성했다.
진행 중인 한울권과 한빛권 현장방사능방재 지휘센터 신축 과정을 마무리해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같은 대규모 사고에 대비한 광역권 현장 대응 체계를 완비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방사능 재난 때 지역주민을 보호하기 위해 법에 따라 원안위와 지자체가 비축·관리해야 하는 방사선 방호약품의 수량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 예산도 12억 7000만 원을 반영했다.
문의 : 원자력안전위원회 기획조정관 기획재정담당관(02-397-7385)
[자료제공 :(www.korea.kr)]
관련자료
-
링크
-
이전
-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