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프-티몬’ 피해기업 대출연장·상환유예…“필요시 지원규모 확대”
작성자 정보
- 부동산 작성
- 작성일
본문
오는 7일부터 위메프-티몬의 정산지연 피해를 입은 기업은 기존대출 및 보증에 대해 최대 1년의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를 받을 수 있다.
금융위·중기부 등 관계부처는 지난 7월 29일 ‘위메프·티몬 사태 대응방안’을 통해 5600억원+α의 판매자 유동성 공급방안을 발표한 바, 긴급대응반에서는 구체적 지원요건을 확정하고 관련 지원방안을 시행하기로 했다.
먼저 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은 오는 9일부터 최저 3.9% 금리로 3000억원+α 규모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의 사전신청을 접수한다.
또한 같은날부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도 3.4% 또는 3.51% 수준의 금리로 2000억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한편 위메프·티몬의 판매대금 정산지연 규모는 지난 7월 31일 기준 2745억원으로 확대되었고, 현재 미정산 중인 금액도 있어 정산지연 규모가 보다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정부는 향후 피해규모 확대상황을 보아가며 필요시 지원규모를 충분히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7일부터 위메프-티몬의 정산지연에 따라 정산지연 피해를 당하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기업은 기존대출과 보증에 대해 최대 1년의 만기연장과 상환유예를 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 기업과 대출은 위메프·티몬의 정산지연 대상기간인 5월 이후에 매출이 있는 기업이 보유한 전 금융권 사업자 또는 법인대출이다.
다만, 사업자와 관계없는 주택담보대출이나 개인신용대출 등 가계대출은 제외한다.
금융회사는 위메프·티몬의 입점기업이 누리집(홈페이지) 내 판매자 페이지를 통해 5월 이후 위메프·티몬 매출 사실을 입증하면 폭넓게 지원한다.
현재 자신의 판매자 페이지에서는 매출 사실 등을 조회할 수 있는데, 이를 만기연장·상환유예 신청 때 접수창구에서 확인하는 방식이고, 거래하고 있는 금융회사의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상담해 안내받을 수 있다.
또한 위메프·티몬의 매출채권을 기반으로 선정산대출을 취급하고 있던 은행(신한, 국민, SC은행)도 정산지연에 따른 연체를 방지할 수 있도록 만기연장과 상환유예를 지원하며 이 역시 7일부터 영업점 창구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만기연장과 상환유예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원리금 연체, 폐업 등 부실이 없어야 한다.
다만, 위메프-티몬의 미정산으로 예상하지 못한 자금경색이 발생해 불가피하게 대출금을 연체한 기업을 위해 이번 만기연장과 상환유예는 7월 10일~8월 7일 발생한 연체가 있어도 지원할 계획이다.
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은 3000억 원+α의 협약프로그램을 개시해 미정산 금액(금융감독원 파악)을 한도로 최대 30억 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업체당 3억 원까지는 보증심사를 간소화해 최대한 공급하되, 3억 원~30억 원 구간에는 기업당 한도사정을 거쳐 일부 금액 제한이 발생할 수 있다.
아울러, 협약프로그램 외에도 30억 원을 초과하는 정산지연 피해를 당한 기업의 경우 신보의 일반 보증상품 또는 P-CBO 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
신용보증기금 지점(전국 99개)에 특례보증을 신청하면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심사 뒤 기업은행에서 대출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최저 3.9%~4.5% 금리로 제공(보증료 0.5~1.0%)하는데 이는 일반적인 중소기업 대출에 비해 1%p 이상 낮은 최대한의 우대금리로 일시적인 유동성 위험에 처한 피해기업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신용보증기금은 9일부터 특례보증에 대한 사전신청을 받을 계획이며, 실제 자금 집행은 전산 준비 등을 거쳐 14일 개시할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2000억 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소진공은 미정산 금액을 한도로 최대 1억 5000만 원을 직접대출로 지원해 피해금액 내에서 최대한 공급할 예정이며, 중진공은 10억 원 이내에서 심사를 간소화해 신속하게 지원한다.
중소기업은 중진공 자금, 소상공인은 소진공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중진공 3.40%, 소진공 3.51% 수준의 금리로 지원한다.
9일부터 중소기업정책자금 누리집(홈페이지, www.kosmes.or.kr),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홈페이지, ols.semas.or.kr)을 통해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집행하고 예산 소진 때 조기 마감될 수 있다.
금융위·중기부, 금융감독원 및 정책금융기관, 전 업권별 협회는 긴급대응반을 편성해 수시로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으며, 자금집행 과정에서도 피해기업의 어려움을 경감할 수 있도록 지속 운영할 예정이다.
상담센터에서는 금감원 중소기업 금융애로 상담센터를 총괄로 기관별 상담창구를 운영하고 자금지원 및 애로사항 접수 등 필요사항에 대해서 종합적인 컨설팅을 제공한다.
또한 각 기관에는 전담반을 두어 자금지원 프로그램 개시 이후에 특례자금 중복지원을 방지하고, 피해금액이 1억 원 등 일정 규모 이상으로 큰 업체에 대해서는 정책금융기관 등을 통해 밀착 지원할 예정이다.
문의 :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02-2100-2861, 2862, 2864), 은행과(02-2100-2953), 보험과(02-2100-2945), 중소금융과 상호금융팀(02-2100-2991, 1661), 중소벤처기업부 기업금융과(044-204-7616), 금융감독원 금융안정지원국(02-3145-8400), 여신금융감독국(02-3145-7447), 금융민원국(02-3145-5510), 은행연합회 상생금융부 여신제도부(02-3705-5290, 5339)
[자료제공 :(www.korea.kr)]
관련자료
-
링크
-
이전
-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