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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샌드박스’ 심의 지연 방지…규제 혁신 속도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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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한시적으로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해주는 규제샌드박스의 운영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견 해소를 위한 중립적 조정기구를 마련하고 심의기간 지연 등을 방지함으로써 규제 혁신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제43차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신산업 육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규제샌드박스 운영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정병규 국무조정실 규제혁신기획관이 지난달 3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규제 샌드박스 운영 개선방안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정병규 국무조정실 규제혁신기획관이 지난달 3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규제 샌드박스 운영 개선방안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규제샌드박스는 기업들이 자율차, 드론, AI 등 신기술을 활용한 혁신사업을 하려고 하나 현행 규제에 막혀 시장출시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시적으로 규제를 유예해 주어 그 기간(특례기간)에 사업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시장에서 검증하고 안전성 등에 문제가 없으면 규제를 과감히 혁파하는 제도다.

그동안 규제샌드박스는 1266건 승인, 308건 규제개선(6월 기준) 등 다양한 신산업 육성의 테스트베드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왔지만 샌드박스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들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정부는 여러 차례의 기업과 학계 등으로부터 의견수렴을 하고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논의해 이번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먼저, 규제샌드박스의 체계적 관리·지원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해관계자·규제부처 반대가 심한 사안의 경우 규제특례를 부여하기 위한 심의 절차가 상당 기간 지연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규제개혁위원회 산하 신산업 규제혁신 위원회 기능을 확대·개편해 이견 사항에 대한 조정 역할을 강화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규제특례위원회 심의·상정 지연 ▲실증 목적에 맞지 않는 부가조건 부여 ▲법령정비 지연에 대해 심의하고, 주관부처 또는 사업자가 신청하거나 위원회가 직권으로 심의 대상을 선정한 경우 이를 조정하거나 권고안을 의결한다.

또한, 전 분야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표준업무 처리절차를 마련해 통일성 있는 제도 운영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규제부처와 지자체 등의 참여 유인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추진해 반기별로 성과를 점검해 우수·미흡사례를 선정하고, 추진성과 등을 정부업무평가 등에 반영할 예정이다.

현재 8개 샌드박스별로 별도로 운영되고 있는 홈페이지와 규제정보화 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업별 데이터의 통합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실증 단계별 운영을 개선하기로 했다.

접수·심의 단계는 이해관계자와 규제부처 반대로 인한 심의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관-규제부처’ 협의체 구성을 의무화하고, 협의 불성립 때 혁신위가 추가로 조정해 이견 조정 능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미 승인된 사업과 동일·유사한 사업임에도 전문위부터 본위원회까지 절차를 진행해 심의가 장기화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샌드박스 주관부처 산하 전문위원회(사전검토위원회)에서 동일·유사 사업의 특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의 다른 샌드박스 승인 사업도 동일·유사 사업으로 처리해 특례 부여의 신속성을 높일 예정이다.

특례부여·실증준비 단계에서는 규제특례위는 부가조건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혁신위는 주관부처 요청 또는 직권으로 부가조건 변경 여부를 심의해 규제특례위에 부가조건 변경 여부를 권고할 계획이다.

그동안 실증 목적에 맞지 않는 부가조건으로 인해 사업자들의 사업 개시와 실증 진행이 어려운 경우도 자주 발생하고 있었다.

아울러, 규제특례 부여 이후에도 사업 개시가 6개월 이상 지연되면 국조실은 부가조건 적정성 재검토를 추진할 예정이다.

인·허가 반려 등 지자체의 소극적 태도로 실증 개시가 지연되면 공모를 통해 지자체-사업자 매칭을 지원하고, 지자체가 계속 협조하지 않으면 행안부 지방규제혁신위원회를 통해 지자체 협조를 강화할 방침이다.

더불어, 실증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경직적인 안전기준으로 인해 실증에 차질이 발생하면 사업자가 자율적인 안전기준을 수립·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실증중 안전관리는 시설·자격을 갖춘 민간기관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실증진행 단계에서는 규제부처는 실증 개시 전 데이터 요구사항을 확정하고 목록 수정은 실증 개시 후 1년 이내로 제한할 방침이다.

아울러, 원활한 안전성 검증계획 수립 및 필요 데이터 항목을 정하기 위해 표준화된 안전성 검증 방식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다.

법령정비 단계에서는 현재 축적된 데이터로는 법령정비가 불가능함을 규제부처가 규제특례위원회에서 입증하도록 할 계획이며 실증이 끝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도 법령정비 가능여부 및 임시허가 전환 가능성을 정기적으로 종합 점검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규제샌드박스 운영개선방안을 안정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후속조치 시행에 힘쓰고 각 부처의 이행을 독려하기로 했다.

문의 : 국무조정실 규제혁신기획관실(044-200-2415, 2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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