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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감소·소멸 위기, 지자체 주도로 대응할 수 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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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정책정보 가운데는 무심코 지나치기 보다 상세히 알면 도움되는 내용들이 많다. 또 정책 속에는 일반적인 지식을 넘어 생활에도 필요한 정책상식들이 담겨져 있다. “아는 만큼 보인다” 혹은 “아는 것이 힘이다”는 말처럼, 정책브리핑이 알아두면 유용한 ‘정책상식’을 소개한다. (편집자 주)

행정안전부와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지난달 16일 기초자치단체(인구감소지역 89개, 관심지역 18개)와 광역자치단체(서울·세종 제외 15개 시·도)를 대상으로 2022·23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금액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에 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각 자지단체가 제시한 사업에 정부가 지원하는 재원이다.

행안부에서 지정 고시한 인구감소지역과 관심지역에 올해부터 향후 10년간 매년 정부출연금 1조원을 재원(2022년은 7500억)으로 지원되며 기초자치단체에 75%, 광역자치단체에 25%의 재원을 각각 배분한다.

정부는 연간 1조 원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인구감소지역 등에 집중적으로 투입해 지역의 ‘인구 소멸’ 위기를 돕기로 했다. 사진은 인구감소지역 중 한 곳인 충남 공주의 구시가지 모습.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단,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위촉한 평가단에서 자치단체 사업의 우수성, 계획의 연계성, 추진체계의 적절성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해 각 자지단체에 차등 배분한다.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기초지원계정의 95%는 행안부가 지정·고시한 인구감소지역에, 광역지원계정의 90%는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시·도를 대상으로 집중 배분한다.

행안부는 “지방소멸대응기금 추진 사업은 사업의 목표, 분야, 구체적 시행방식 등이 중앙부처 차원에서 결정된 하향식 지원이 아닌 지역이 스스로 수립하는 전략과 투자계획 아래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상향식 지원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과도 연계해 5개년 계획인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례 등 법률상 제도들이 기금사업과 함께 유기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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