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바로보기] 폭염인데···잠겨있는 무더위 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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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경 앵커>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폭염 속 무더위 쉼터 운영 실태가 미흡하다는 보도 내용 짚어보고요.
낙태 허용 검토 관련한 정부 입장 알아봅니다.
마지막으로는 마이코플라스마 유행주의보 관련해 살펴봅니다.
1. 폭염인데···잠겨있는 무더위 쉼터?
오늘 출근길도 무지 더우셨죠.
이달 최고기온이 연일 신기록을 쓰고 있습니다.
도심 곳곳 흔히 보이는 이 무더위 쉼터.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요즘 같은 때에 잠시 쉬어갈 수 있도록 마련된 편의시설입니다.
한번쯤 이용해보셨을텐데요.
정부가 지자체와 협력해 전국 6만1천곳에 지정해 운영하고 있는 이 시설은 배정된 관리책임자가 시설을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언론에서 이 무더위 쉼터 이용에 적지 않은 시민들이 불편을 겪을만큼 시설이 유명무실하다는 내용의 보도를 했습니다.
누구나 이용 가능하다면서 문이 잠겨있다던지, 더위를 피하려 찾은 쉼터가 오히려 열기가 가득해 이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인데요.
이 내용 관련해 행안부 설명 짚어보면요.
먼저 실내 무더위 쉼터는 누구나 이용가능한 시설과 회원만 이용가능한 시설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에서 구분해서 운영하고 있단 방침인데요.
앞으로 이용에 혼선을 빚지 않도록 시설별 이용 대상을 국민재난안전포털과 안전디딤돌 앱을 통해 정확히 안내하겠단 방침입니다.
이어서 보면요.
무더위 쉼터는 실내 뿐만 아니라 공원 등 실외에서 쉴 수 있는 야외쉼터도 지정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설 특성상 고온에 취약하기 때문에 관리에 더욱 주의가 필요한데요.
정부는 이같은 야외 쉼터에 그늘막이나 쿨링포그, 음수대 등 다양한 시설을 확충하겠단 방침입니다.
또 시설이 미비해 이용에 불편이 크다고 판단되는 곳이 있다면 지정을 해제하고 정비해 나가겠다고 덧붙여 설명했습니다.
2. ‘임신 14주 낙태 허용여부 검토 중?’
낙태와 관련한 논의는 우리 생명과 직결된 문제인만큼 국민적 관심이 뜨거운 문제 중 하나입니다.
최근 일부 언론에서 이 낙태죄와 관련한 논의를 화두로 올리고 있는데요.
임신 중단과 관련한 제도 공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사회적 혼란이 야기될 수 있는 만큼 이번 국회에서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 중 하나라는 겁니다.
관련해 정부는 어떤 입장일까요.
짚어 보겠습니다.
먼저 이 낙태죄.
아시다시피 지난 2019년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낙태죄가 형법에 규정된 지 60여년 만의 일인데요.
지난 정부는 헌재의 결정을 따라 2020년 21대 국회에 형법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임신 14주 이내에는 별도 요건 없이, 임신 24주 이내에는 사회적, 경제적 사유가 있는 경우 낙태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골자입니다.
다만 21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되면서, 현재까지 낙태죄와 관련한 규정은 정해져 있지 않은 상황인데요.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낙태죄와 관련해 현재까지 개정 방향이나 구체적 내용, 시기 등은 정해지지 않았고 '모자보건법'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도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덧붙여 정부는 태아의 생명권과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 건강권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관련 논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3. 마이코플라스마 유행주의보 발령
폐렴 일종인 마이코플라스마 환자 수가 최근 4주 동안 두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질병청은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마이코플라스마 유행상황을 신속히 의료기관에 알리기 위해 올해 최초로 유행주의보를 발령했는데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최근 확산하고 있는 이 병은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에 의해 감염돼 발생하는 급성 호흡기감염증으로, 전체 폐렴의 10~30%를 차지할 정도로 흔한 호흡기 질병입니다.
특히 3~10세 사이 소아에서 전염성이 강한 게 특징인데요.
주요 증상으로는 발열, 그리고 심하고 오래가는 기침입니다.
입원 환자수가 250명 넘게 2주 연속 지속되면 유행주의보가 발령되는데, 주의보가 발령된 경우 달라지는 점은요.
18세 이하 마이코플라스마 환자의 항생제 치료를 위해 담당 의사가 항원검사를 실시할 경우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됩니다.
최근 복지부 고시 개정에 따라 유행주의보 발령 기간 동안 항원검사 요양급여를 인정하도록 급여기준을 일부 개정한 데 따른 겁니다.
발령 시기 주의해야 할 점으로는요.
우선, 백신이 따로 없기 때문에 무엇보다 증상이 발현되면 즉시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정부는 호흡기 감염증을 진료하는 내과, 소아과, 이비인후과 등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마이코플라스마 항원검사를 적극 활용하도록 안내한단 방침입니다.
무엇보다 예방이 가장 중요할 텐데요.
감염병 예방법으로는 손씻기나 실내 환기와 같은 기초적인 수칙을 지키는 것이 첫째로 중요하고요.
또 전파가 빠른 어린이집이나 학교 등 집단 시설에서는 식기, 수건과 같은 물품을 공동사용하는 것은 자제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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