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집중호우 대비 ‘침수 취약계층’ 1:1 집중 보호
작성자 정보
- 부동산 작성
- 작성일
본문
# 독거노인 C씨는 밤새 내린 집중호우로 집에 물이 차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곧바로 119에 신고했다. 이에 119 구조대는 출동과 함께 대피도우미 D씨에게도 문자로 통보했다. 그리고 D씨는 신속히 C씨의 집으로 가 119 구급대원 도착 전 C씨가 안전한 곳으로 우선 대피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 침수가 자주 발생했던 지역의 반지하주택에 홀로 사는 장애인 A씨는 대피도우미 B씨에게 야간의 집중호우 예보로 인한 사전대피 안내를 받았다. 대피도우미 B씨는 A씨 집으로 가 지정된 대피소로 A씨를 대피시켜 야간의 집중호우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다.
행정안전부는 여름철 풍수해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침수 상황에서 스스로 대피가 어려운 독거노인과 장애인 등을 집중 지원해 보호한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전국 17개 시·도에서는 침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집집마다 방문해 약 4500명을 발굴했고, 이들에 대피 도우미 1:1 연결은 물론 119안심콜 서비스 연계로 대피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침수 취약계층은 기존에 침수 피해를 겪었거나 반지하주택 등 침수 위험이 높은 곳에 거주하는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 홀로 생활하는 장애인 등이 대상이다.
이에 발굴한 4500명의 침수 취약계층은 이·통장, 자율방재단 등 지역 상황을 잘 아는 이웃 주민들로 구성된 대피 도우미와 일대일로 매칭해 상시 관리한다.
또한 대피 도우미는 기상 위험 예보 때 매칭된 취약계층 가구 주변의 배수로 막힘이나 대피 장애물 제거 등 사전 예찰 활동을 강화한다.
아울러 주민대피 담당 공무원에게 대피 지원 연락을 받거나 침수위험이 예상될 경우 취약계층 가구를 직접 방문해 안전한 대피를 지원한다.
특히 소방청의 119안심콜 서비스와도 연계해 더욱 신속한 대피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침수 취약계층이 119로 신고하면 사전등록된 침수 취약계층 정보를 확인한 뒤 대피 도우미와 공동 대응해 지원한다.
119안심콜은 임산부, 외국인, 장애인 등이 119 신고 시 등록된 신고자의 취약 정보를 사전에 인지하고 출동하는 서비스다.
한편 행안부는 우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주민대피 담당 공무원과 대피 도우미를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더불어 지자체별로 자체 훈련을 통해 실제 현장에서 취약계층의 신속한 대피에 필요한 사항을 계속 점검·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이한경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는 이번 여름철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역사회와 힘을 모아 장애인,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의 신속한 대피를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 행정안전부 자연재난실 재난대응총괄과(044-205-5213), 119대응국 119구급과(044-205-7645)
[자료제공 :(www.korea.kr)]
관련자료
-
링크
-
이전
-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