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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이지리아, 의료제품 협력 강화 양해각서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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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국 식약처와 나이지리아 식품의약품청이 의료제품 분야 상호 협력을 강화하는 양해각서(MOU)를 지난 7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양해각서는 의료제품 안전에 대한 협력과 기술적 지식 교류를 위해 마련됐다. 

양측은 ▲의료제품 분야 법령, 규제체계, 지식, 규제경험 등 정보교환 ▲정례회의 및 방문 교류 ▲규제기관·업계 교육 및 자문 ▲한국 의료제품의 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협력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오른쪽 3번째부터 퍼디난드 은원예 주한 나이지리아 대사, 모지 크리스티아나 아데예예 나이지리아 식품의약품청장,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김상봉 의약품안전국장, 강석연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식약처 제공)오른쪽 3번째부터 퍼디난드 은원예 주한 나이지리아 대사, 모지 크리스티아나 아데예예 나이지리아 식품의약품청장,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김상봉 의약품안전국장, 강석연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식약처 제공)

이번 정상회의에서 합의한 공동선언 중 글로벌 도전과제 대응의 보건 분야 협력을 구체화했다.

식약처는 보건의료 분야 유망 시장이자 아프리카 수출의 교두보인 나이지리아와 이번 양해각서를 체결함으로써 아프리카 지역으로 수출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글로벌 규제기관들과 다각적 협력관계를 모색하고 규제외교를 적극 추진해 국내 우수한 의료제품이 해외로 활발히 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식품의약품안전처 글로벌수출전략담당관(043-719-1353, 1362)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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