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새출발기금, 폐업한 자영업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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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환 앵커>
언론보도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짚어보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시간입니다.
심수현 팩트체커 전해주시죠.
심수현 팩트체커>
1. 새출발기금, 폐업한 자영업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채무 부담을 덜어주는 새출발기금의 신청이 10월부터 시작됩니다.
30조 원 규모의 기금을 통해 약 30만에서 40만 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지원대상은 코로나 피해 개인사업자 또는 소상공인입니다.
채무 조정은 이렇게 부실차주와 부실우려차주로 구분해 진행되는데요.
부실차주로 분류되는 대상자는 순부채에 대해 60에서 80%까지 원금감면이 차등 적용되는 반면, 부실우려차주는 금리에 대한 감면 혜택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현재 이미 폐업을 한 자영업자도 새출발기금을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결론부터 말하면 2020년 4월 이후 폐업했다면 가능합니다.
다만, 손실보전금이나 재난지원금을 받은 이력, 또는 금융사에서 대출 만기 연장을 받은 이력이나 상환 유예 조치를 이용한 내역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요건을 다 갖추었다 해도 지원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부동산 임대업이나 도박 혹은 전문직종에 종사한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인데요.
지원 요건을 잘 확인하셔서 신청하셔야겠습니다.
2. 생성 유무만 확인하는 ‘코로나19 항체조사’? 오해와 진실은
방역당국은 현재 미진단 감염자와 자연 감염자의 규모를 파악해 방역 대책에 참고하기 위해 국민 만 명을 대상으로 항체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 언론에서는 해당 조사가 구색 맞추기라 지적하는 기사를 냈습니다.
기사를 살펴보면 항체조사의 구체성이 떨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확인해보니, 지적한 바와 달리, 현재 진행 중인 조사에서는 항체생성 유무 외에도 항체의 수준과 시간경과에 따른 항체의 정도를 조사하고 있었습니다.
해당 데이터들을 근거로 미진단 감염자 규모를 산출하게 되는데요.
뿐만 아니라, 추후 질병관리청에서는 1차 조사 참여자 중 2,3차 조사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 대상자를 통해 항체지속기간 또한 확인할 계획인데요.
2023년부터는 기존 대상자에 대한 조사와 함께 신규대상자 모집도 병행해 대상자수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 밝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사항목이 제한돼 있어 해당 조사가 실질적으로 쓸모가 없을 거란 지적은 과도한 우려로 보입니다.
3. 텀블러에 탄산음료 넣으면 안 된다?
최근 환경을 위해 일회용품 사용을 자제하는 분들 많으신데요.
특히 텀블러를 활용해 음료를 담는 경우 할인혜택을 카페가 늘어나고 있어서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텀블러에 담을 때 주의가 필요한 음료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텀블러에 담을 때 주의해야 하는 음료 중 가장 대표적인 건 탄산음료인데요.
텀블러에 탄산음료를 넣고 마개를 닫으면 내부 압력이 높아져 텀블러가 폭발하거나 마개가 튀어올라 다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김이 오르는 음료도 담긴 채로 텀블러가 흔들릴 경우 내부 증기 압력 때문에 내용물이 분출될 수 있어 주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유제품류, 주스 혹은 소금기 있는 국물류는 텀블러 내벽을 부식시키거나 세균 번식을 촉진시킬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음료를 불가피하게 담는 경우 세척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궁금증에 대한 정확한 팩트,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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