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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글로벌 혁신특구 신규 지정…해외 실증·인증 등 적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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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역의 첨단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규제자유특구를 업그레이드한 ‘글로벌 혁신특구’ 4개를 최초로 지정했다. 

이에 이번에 지정한 글로벌 혁신특구에는 규제특례를 대폭 확대할 뿐만 아니라 해외 실증·인증 등 글로벌 진출까지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첨단산업의 경우 규제나 기준이 없으면 국내에서 사업이 어렵고 규제자유특구를 통한 규제특례도 허용되지 않거나 지연되는 상황을 감안해 법령상 명시적 금지된 행위가 아니면 규제특례를 모두 허용할 계획이다.

정부는 30일 한덕수 국무총리(위원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3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개최해 규제자유특구 신규지정(안) 5건과 글로벌 혁신특구 신규지정(안) 4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한편 규제자유특구는 지역의 전략·혁신사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심의를 거쳐 통과한 경우에 제한적으로 규제특례를 허용하는 지역이다. 

그동안 정부는 34개 특구를 지정했는데 이를 통해 174개의 규제특례 승인, 15조 7000억원의 투자유치, 6800여명의 일자리 창출, 440개 기업유치 등 성과를 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제13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제13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9차 규제자유특구 신규지정

먼저 9차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경북 세포배양식품은 세포배양식품의 상용화를 위해 살아 있는 동물 또는 도축 직후 원육에서 세포 추출·배양·생산 체계를 마련하는 실증을 진행한다.

세포배양식품은 가축을 키우는 데 필요한 자원과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친환경 대안으로 잠재력이 매우 높으나, 국내에서는 살아있는 동물 또는 도축 직후 원육에서 세포를 추출하는 기준이 부재하여 생산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경북은 지난해 세포배양식품 육성전략을 수립하고 푸드테크 클러스터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번 특구를 통해 경북 푸드테크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세포배양식품의 국내외 표준을 선도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대구 Innovation-덴탈은 환자의 동의를 얻어 기증받은 폐치아를 치과용 골이식재(의료기기)로 재활용하는 실증도 세계 최초로 진행한다.

해마다 버려지는 1300만 개의 폐치아의 재활용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나, 현재 폐기물관리법상 태반 외에 인체유래물 재활용이 금지되어 있다.

때문에 대구는 치의학과 의료기기산업에 특화되어 있어 이번 특구를 통해 대구의 산업발전과 국내외 폐치아 재활용기준을 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남 수산부산물 재활용은 참치 등 수산 부산물의 재활용을 위한 관리체계와 고부가가치제품을 생산하는 실증을 진행한다.

수산부산물 재활용은 폐기 때 처리비용과 온실가스를 줄이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신산업이나, 국내 폐기물관리법상 수산부산물 처리기준 부재 등으로 대부분 폐기되어 수산부산물 재활용률은 20%(어류 25%, 참치 20%)에 불과하다.

이에 경남은 국내 최대의 수산부산물이 발생하고 다수 관련 기업이 자리 잡고 있으며, 수산업뿐 아니라 항노화메디컬산업을 적극 추진 중으로, 이번 특구를 통해 경남의 관련 산업발전 및 수산업계 전반의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남 생활밀착형 수소모빌리티는 카고바이크 등 소형 수소 모빌리티의 수소 연료전지 개발과 주행 및 충전시스템을 위한 실증도 진행한다.

수소는 전기 대비 1회 충전 때 주행거리와 배터리 수명이 길고, 충전시간도 짧아, 생활형 모빌리티의 동력원으로 활용 가능성이 높으나, 국내는 차량·지게차·드론 이외 모빌리티에 수소 연료전지 사용이 금지되어 있다.

하지만 경남은 수소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있는 바, 이번 특구를 통해 경남의 산업발전과 함께 기존 대형 모빌리티(버스)에 이어 소형 수소 모빌리티(바이크) 신시장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충남 그린암모니아 활용 수소발전은 암모니아를 연료로 투입해 전력을 생산하는 45kw급 암모니아 직공급 연료전지를 개발하는 실증도 진행한다.

수소 캐리어로서 암모니아가 주목받는 가운데, 암모니아 직공급 연료전지는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혁신기술이나, 국내는 암모니아를 연료전지로 사용하기 위한 기준이 없어 암모니아 활용에 제약이 있었다.

이에 충남은 우수한 암모니아·수소 인프라를 갖추고 있으며, 이번 특구로 세계 최대 규모의 45kw급 연료전지 개발을 통해 충남의 산업발전과 국내 친환경 그린수소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1차 글로벌혁신특구 신규지정

강원 AI 헬스케어는 분산형 임상체계, 의사-간호사 간 원격협진 시스템 구축·실증 및 컨설팅·해외인증 등 해외진출 지원을 적극 추진한다.

한편 웨어러블·모바일을 통한 임상데이터 수집, 의약품을 배달해 자택에서 임상을 수행하는 분산형 임상은 AI·디지털 기업의 새로운 기회지만, 국내는 의료법·약사법 상 의료기관 외에서 임상시험이 금지되어 있다.

아울러 법령상 명시적으로 금지되지 않으나, 원격지 의사의 입회하에 간호사의 의료행위를 허용하는 원격협진 필요성도 커지는 상황이다.

이에 강원의 우수한 바이오헬스 인프라를 바탕으로 분산형 임상 등을 통해 새로운 의약품·의료기기 개발, 원격의료를 촉진하고 해외 진출을 지원해 첨단헬스케어 중심지로 도약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충북 첨단재생바이오는 특구 내 맞춤형 첨단재생 임상연구 플랫폼 구축과 해외 실증·인증 등 해외진출 지원을 적극 추진한다.

전 세계적으로 첨단재생바이오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으나, 국내는 첨단재생바이오법 규제 등으로 임상연구 등 관련 산업발전이 아직 미흡한 상황이다.

올 초 개정된 첨단재생바이오법에 따라 임상연구를 전면 허용할 예정이나 여전히 엄격한 절차를 거쳐야 해 임상연구와 치료 활성화를 위해 규제특례를 통한 임상연구 플랫폼 구축·실증을 추진한다.

때문에 충북의 국내 최대규모인 오송 바이오클러스터를 바탕으로 이번 특구를 통해 임상연구와 치료를 활성화하고, 해외 진출까지 적극 지원해 우리나라의 첨단재생 바이오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남 직류산업은 직류 전력망의 통합 인프라를 구축해 직류 전력망과 직류전력 기자재 실증 및 해외 인증 등 해외진출 지원을 적극 추진한다.

미국·독일 등 선도국을 중심으로 기존의 교류 전력망에서 효율이 높은 직류 전력망으로 전환하는 초기 단계로, 우리도 글로벌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국내 직류산업의 역량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다.

전남은 우수한 에너지 인프라를 토대로 직류 전력망과 기자재 실증 및 해외 인증·공동 R&D 등 해외 협력을 통해 초기 단계인 직류산업의 신시장을 선점하고 국제표준을 선도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 차세대 해양모빌리티는 친환경·스마트화 선박 기술을 실증하고 해외 실증·인증 등 해외진출 지원을 적극 추진한다.

국제해사기구(IMO) 주도 ‘2050 해운탄소중립(Net-Zero)’ 목표에 따라 친환경·스마트화 선박 기술에 대한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나, 아직 관련 국내 기준이 미흡하여 사업화가 어려운 상황이다.

부산은 우수 인프라를 바탕으로 초일류 조선·해양산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특구로 친환경 선박 및 기자재 개발 등을 촉진하고, 해외 실증·인증 등 해외 협력을 통해 해양모빌리티 중심지로 도약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정부는 이번 글로벌 혁신특구로 해외실증거점을 조성해 실제 사업이 가능한 해외에서 실증을 통해 실적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를 통해 안전성이 입증되면 임시허가를 통해 국내에서 신속하게 규제개선을 추진한다. 

아울러 해외 인증기관의 기획부터 성능검사, 인증까지 직접 컨설팅, 글로벌 클러스터와 협력 등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한다. 

한 총리는 “글로벌 혁신특구가 지역을 넘어 우리나라 혁신의 요람으로 성장하길 기대한다”면서 “규제자유특구와 글로벌 혁신특구 모두 기존의 제약조건을 넘어 새로운 시도를 하는 실험대로, 특구제도 전반이 제대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늘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신속하게 반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규제혁신은 재정 투입이 없이도 기업활동의 창의성과 우리 경제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임을 자치단체와 중앙부처가 유념해 특구사업과 규제혁신을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 국무조정실 규제혁신기획관실 규제혁신2팀(044-200-2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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